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숨지면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숨지고 수익자를 다시 정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 당시 살아 있는 아들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을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했고, 이혼한 엄마도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몫을 받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수익자 기재와 두 사람이 숨진 순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회사에서 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와 공탁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은 공탁소에서 출급청구로 받게 되고, 다른 피공탁자와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내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를 통한 보험금 몫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인 자녀의 상속인이라면 그 자격으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아들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상해보험에 들었고, 그 뒤 아이 엄마인 B씨와 이혼했습니다. 2025년 봄 집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아들이 먼저 숨졌고, 몇 시간 뒤 A씨도 숨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수익자를 다시 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두고 B씨와 A씨의 부모가 서로 자기 몫이라고 하자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B씨는 이혼한 자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먼저 숨지면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정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나면, 먼저 숨진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가 보험기간 중 숨지면 계약자는 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을 하기 전에 계약자가 숨지거나 보험사고가 생기면 법이 수익자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보험사고 당시 수익자의 상속인도 이미 숨졌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처럼 차례로 상속하는 사람 가운데 보험사고 당시 살아 있는 사람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처음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려 했던 뜻을 최대한 살리려는 해석입니다.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의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혼한 엄마도 아들 몫의 사망보험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아들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이고,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엄마는 여전히 아들의 직계존속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이혼한 엄마가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고로 아빠도 숨졌다면 아빠가 가졌을 몫은 아빠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아빠가 재혼했다가 이혼해 배우자가 없었고 아들도 먼저 숨졌으므로, 아빠의 부모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빠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되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에서도 이 순서는 같습니다.
보험금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나눠 갖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뉩니다.
| 엄마 | 2,500만원 |
|---|---|
| 할아버지 | 1,250만원 |
| 할머니 | 1,2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판결 사안에서 아들의 상속인은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이므로 각 2분의 1입니다. 아빠 몫 2분의 1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시 반씩 나눠 각 4분의 1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5,000만원이라면 엄마 2,500만원, 할아버지와 할머니 각 1,250만원이 됩니다. 원심은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분할채권 법리를 들었지만, 대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이 기준이라고 바로잡으면서 결론은 같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공탁해 버리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누가 수익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공탁했다면 보험금 지급의무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후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탁금을 두고 다른 청구인과 권리를 다투게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보험회사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서로 자기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자 두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공탁했고, 대법원은 이 공탁으로 엄마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탁 뒤에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사망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다시 정했다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 사망 순서 확정 - 수익자와 계약자가 각각 언제 숨졌는지 사망진단서와 수사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누가 먼저 숨졌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계보 정리 - 수익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먼저 숨진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순차 상속인을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 살아 있는 사람만 수익자가 됩니다.
- 몫 계산 - 법정상속분 비율로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 공탁금 출급 - 보험회사가 공탁했다면 다른 피공탁자와 합의서를 쓰거나 확인 판결을 받아 출급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약관에 수익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거나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라면 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과 상속이 얽힌 공탁금 출급·상속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한꺼번에 숨진 보험 사건에서 유족들은 보험금이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증권에 적힌 수익자를 출발점으로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로서 보험금 절반을 받는 결과도 생깁니다.
결론은 누가 먼저 숨졌는지에서 갈립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시각, 화재·사고 감식 결과, 수사 기록에 적힌 사망 순서가 상속인 계보를 정합니다. 사망 순서를 증명하지 못하면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가 공탁한 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공탁으로 빠지고, 남은 다툼은 유족끼리의 상속분 계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순서 자료를 먼저 갖추면 합의로 끝낼 여지도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과 상속이 얽힌 공탁금 출급·상속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수익자 기재와 사망 순서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순차 상속인과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적었는데 살아 있으면 가족이 못 받나요?
- 무면허운전 중 다쳤으면 상해보험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 업무 중 다쳤는데 단체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됐다면 제가 받을 수는 없나요?
출처
- 상법 제733조 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487조
- 상법 제739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상법 제732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