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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쓰러져 숨졌는데 질식인지 불분명하면 상해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다303216 판결은 외래의 사고와 인과관계를 유족이 증명해야 한다며 질식 사망을 쉽게 추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증명 기준과 감정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질병 사망이라며 거절하더라도 사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합니다.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엇갈리는데도 질식 사망을 쉽게 추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증거를 모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 11. 낙상으로 다리를 다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2026. 2. 아침 식사로 죽을 드시던 중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의식을 잃으셨고, 의료진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하자 입에서 음식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숨지셨고, 간호기록에는 식사 중 기침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고, 보험사는 질병 사망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음식물이 걸려 숨이 막힌 것이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질식인지 심근경색인지 다툰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망인은 2017. 12. 5.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019. 4. 25. 아침 식사를 30%가량 먹다가 의식을 잃었고, 구강 석션 때 소량의 밥알이 나왔으며 그날 오후 숨졌습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엇갈린 의학적 의견과 법원 판단
자료의견법원이 본 점
의료원 진료기록감정질식과 심근경색 모두 가능부검감정서 첨부 누락
대학병원 감정·사실조회급성 심근경색질식 증상 부재 등 근거 제시
국과수 부검의견급성 심근경색증기도에 특기할 소견 없음
원심 (핵심 행)질식 원인 배제할 수 없음증명책임 법리 오해로 파기

질식 가능성만으로는 유족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한 병원 감정은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병원 감정과 사실조회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견도 관상동맥이 90% 이상 좁아진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습니다. 원심은 질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라며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엇갈린 감정의 신빙성을 따질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외래의 사고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 같은 몸 안의 원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생긴 사고를 말합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숨이 멎었다면 외래의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근경색으로 먼저 쓰러진 뒤 음식물이 넘어갔다면 질병 사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질식이 먼저인지 심근경색이 먼저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사건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양, 기침 같은 질식 증상, 쓰러진 시점의 활력징후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구토로 질식한 사례는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로 질식해 숨졌는데 상해보험금이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면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서로 다른 감정 중 하나를 그대로 채택하지 말고,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로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 원칙은 감정서를 서증으로 낸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사안에서 질식 가능성을 말한 감정은 신청서에 부검감정서를 검토하라고 적었으면서도 첨부 서류에서 부검감정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검감정서를 받아 두었나요?

    기도와 심장 소견을 표시해 감정 신청 때 반드시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2. 쓰러지기 직전 기침이나 사레 기록이 있나요?

    간호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질식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3. 감정 의견이 둘 이상이고 서로 다른가요?

    보완감정이나 감정인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40조

  4. 사망일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거절 통지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상법 제662조

대법원은 이런 절차상 미비가 있고 반대 감정과 부검의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질식이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와 부검 소견을 근거로 의견을 낸 것인지를 각 감정기관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반대 감정은 질식이 아니라고 본 이유로 심하게 기침한 기록이 없는 점, 음식물을 먹고 1분 만에 급격히 의식을 잃기는 어려운 점, 사망 직전 호흡수가 분당 10회로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유족 쪽이 이런 근거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질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정 신청 때 부검감정서와 응급실 기록을 빠짐없이 첨부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사인이 다투어지는 상해사망보험금 대응 순서

  • 부검 여부 결정 -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검이 가장 중요한 객관 자료가 되므로 가족이 함께 결정합니다.
  • 기록 확보 - 요양병원 간호기록, 응급실 기록, 구급활동일지를 시간 단위로 발급받습니다.
  • 질식 정황 정리 - 기침, 청색증, 석션으로 나온 음식물의 양과 쓰러진 순서를 정리하고, 같은 병실 환자나 간병인의 진술도 받아 둡니다.
  • 감정 신청 - 소송에서는 부검감정서를 첨부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고, 엇갈리면 보완감정이나 증인신문을 요청합니다.
  • 시효 관리 - 거절 통지와 별개로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쓰러지기 직전의 증상,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양, 부검 소견과 기저질환에 따라 상해사망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질병 사망을 이유로 거절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는 부검의견 한 줄로 질병 사망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 쪽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쓰러지기 직전의 경과입니다. 요양병원 간호기록에 기침이나 사레,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한 기록이 있는지, 석션으로 나온 음식물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도 놓치기 쉽습니다. 사안에서도 부검감정서가 빠진 채 감정이 이루어져 그 의견의 신빙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구급활동일지를 목록으로 정리해 첨부하고, 감정인이 실제로 검토했는지 회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질병 사망을 이유로 거절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검과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감정 신청과 보완 절차까지 대응합니다.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대응
  • 보험금 청구 소송
  • 진료기록감정·보완감정 신청
  • 보험금 청구 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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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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