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로 질식해 숨졌는데 상해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취해 자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사고는 상해보험 약관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취 상태가 질병이나 체질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성이 있다고 보았고, 사망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에 적힌 사망 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부검을 요구하거나 사인을 묻는다면, 사망진단서·검안서와 함께 사망 직전 상황을 아는 동료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우연성과 외래성은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 잠들었다가, 자는 동안 구토를 하면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졌습니다. A씨는 2023년 사망보험금 1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음주로 인한 사망이라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도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취 후 구토로 인한 질식사는 외래의 사고인가요?
외래의 사고입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은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사안에서 급격성과 우연성이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생긴 모든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만취 상태는 술을 마신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 요건 | 뜻 | 만취 후 질식사 |
|---|---|---|
| 급격성 | 갑작스럽게 생김 | 충족 |
| 우연성 | 예측할 수 없는 원인 | 충족 |
| 외래성 | 몸 밖의 요인 | 충족(음주는 외부 행위) |
| 중과실 | 사망 사고는 면책 안 됨 | 보험금 지급 |
- 급격성
- 뜻: 갑작스럽게 생김
- 만취 후 질식사: 충족
- 우연성
- 뜻: 예측할 수 없는 원인
- 만취 후 질식사: 충족
- 외래성
- 뜻: 몸 밖의 요인
- 만취 후 질식사: 충족(음주는 외부 행위)
- 중과실
- 뜻: 사망 사고는 면책 안 됨
- 만취 후 질식사: 보험금 지급
출처 - 상법 제737조, 대법원 98다28114 판결
반대로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이나 뇌출혈처럼 몸 안의 질병으로 밝혀지면 외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 소견에서 기도 폐색이 직접 사인으로 적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음주가 중대한 과실이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나요?
사망 사고에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지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이고,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빼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망보험금에 관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관에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법보다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은 우연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면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저질환이 사인이 아니라는 점이 이 자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음주 후 사망 보험금 청구 순서
- 사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에서 직접 사인이 기도 폐색·질식인지 확인합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회식 참석자 진술, 숙소 도착 시간, 발견 경위를 정리합니다. 우연성의 증거가 됩니다.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의 상해 정의, 음주 관련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 청구와 이의 -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외래성과 상법 제732조의2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검에서 기저질환이 사인으로 함께 적혔거나 약물 복용이 겹쳤다면 외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후 사망 사고의 유족은 "술을 마신 본인 잘못이라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만취 후 구토 질식사를 외래의 사고로 보고, 상법은 사망 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을 막고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인 기록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 부검 감정서의 소견, 경찰 변사 기록의 발견 경위가 서로 맞아야 하고, 회식 종료 시각과 숙소 도착 시각 같은 시간 기록이 우연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유족이 져야 하는 입증책임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기저질환 가능성을 보험사가 제기할 때 부검 소견이 없으면 반박이 어렵기 때문에,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보험금 청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인 기록과 사고 경위를 먼저 맞춰 외래성·우연성 입증을 준비한 뒤 면책 주장의 법적 한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사망진단서와 부검 감정서·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중대한 과실 면책의 한계·입증 자료 보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 35222 판결
- 상법 제737조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 상법 제739조
- 상법 제66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