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부모가 든 사망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자녀가 계약 당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였다면 사망보험 부분은 무효여서 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렵고,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예외는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계약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자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청약서의 계약자·피보험자 서명란을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같은 계약에 들어 있는 실손의료비 등 다른 보장과 그동안 낸 보험료 내역을 따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망 보장이 무효여도 나머지 보장과 보험료 반환은 별도로 따집니다.
장애 등급이나 장애 정도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였는지를 진료기록 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지적장애가 심한 성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의료비와 사망 보장이 함께 들어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녀는 2026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부부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적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모두 무효인가요?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였다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온전한 동의를 하기 어렵고, 대신 동의하게 하면 보험금 때문에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계약 당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장애 등급만 들어 무효를 주장한다면 계약 당시 상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가입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 3. 12. 시행된 개정 상법은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예외를 두었지만, 부모가 계약자로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자는 예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계약 형태 | 2015. 3. 12. 이후 계약 | 2015. 3. 12. 전 계약 |
|---|---|---|
| 부모가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 무효 | 무효 |
| 심신박약자 본인이 의사능력 있는 상태로 계약 | 유효 | 무효 |
| 단체보험 피보험자, 의사능력 있음 | 유효 | 무효 |
| 심신상실자 | 무효 | 무효 |
- 부모가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 2015. 3. 12. 이후 계약: 무효
- 2015. 3. 12. 전 계약: 무효
- 심신박약자 본인이 의사능력 있는 상태로 계약
- 2015. 3. 12. 이후 계약: 유효
- 2015. 3. 12. 전 계약: 무효
- 단체보험 피보험자, 의사능력 있음
- 2015. 3. 12. 이후 계약: 유효
- 2015. 3. 12. 전 계약: 무효
- 심신상실자
- 2015. 3. 12. 이후 계약: 무효
- 2015. 3. 12. 전 계약: 무효
출처 - 상법 제732조,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제2조 제1항
이 예외는 개정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므로, 2015. 3. 12.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했더라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같은 계약의 실손의료비 보장도 무효가 되나요?
사망 보장이 무효라고 해서 실손의료비 보장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만 무효로 하므로, 실손의료비처럼 치료비를 보상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입원·치료 기간의 의료비는 실손 보장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보장이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뉘어 있다면 약관에서 사망 보장이 어느 쪽에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무효인 부분의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도 같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사가 장애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받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지적장애 자녀 사망보험 대응 순서
- 계약 당시 상태 확인 - 가입 시점의 진료기록, 장애 진단서, 학교·복지 기록을 모읍니다. 심신박약 해당 여부의 근거입니다.
- 계약 구조 확인 - 청약서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단체보험인지 확인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보장별 분리 청구 - 사망 보장과 실손의료비 보장을 나눠 청구합니다. 사망 보장 무효가 다른 보장에 번지지 않게 합니다.
-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 부분의 보험료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선의·무중과실 사정을 적습니다.
- 가입 경위 점검 - 모집인이 장애 사실을 알고도 가입을 권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계약 당시 성인이었고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서명했거나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의사능력 판단이 필요하므로 청약서와 의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부모는 보험사가 계약을 받아 주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을 무효로 합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받아 준 사정은 보험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뿐, 사망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계약 당시의 자녀 상태와 가입 경위입니다. 가입 시점의 진료기록과 장애 진단 내용, 청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모집인에게 장애 사실을 알렸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망 당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이므로 그 무렵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심신박약 해당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무효가 인정되면 보험료 반환 청구에서 선의·무중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모집인이 장애 사실을 알고도 사망 보장을 권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에 관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피보험자 상태와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사망 보장, 실손 보장, 보험료 반환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청약서·보험증권과 약관·가입 당시 진료기록·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심신박약 해당 여부와 예외 적용 가능성, 실손 보장과 보험료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732조
- 상법 제648조
-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 2014. 3. 11.) 제2조 제1항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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