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 단체보험에 넣었는데 다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 회사의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넣고 본인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여서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받은 설명자료와 청약서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서면동의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면,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과 가입 당시 설계사가 보낸 문자·설명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3월 협력업체 직원 B씨를 피보험자로, 자기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B씨의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고, 설계사는 「단체보험이라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B씨가 A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쳤고, A회사는 협력업체를 흡수합병한 뒤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B씨가 A회사의 소속 구성원이 아니어서 단체보험이 아니고, 서면동의도 없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 단체보험에 넣으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의 특례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자기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를 넣으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하청 대표가 원청 이사를 겸했고, 나중에 두 회사가 합병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하청 직원이 원청의 구성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두 회사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때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에는 본인 확인과 위조 방지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문서도 포함됩니다. 상해보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망·상해를 함께 보장하는 계약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 형태 | 서면동의 |
|---|---|
| 개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 필요 |
| 단체가 규약에 따라 소속 구성원 가입 | 불필요 |
| 단체보험인데 회사가 수익자 | 규약 명시 없으면 필요 |
|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 가입 | 필요 |
- 개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 서면동의: 필요
- 단체가 규약에 따라 소속 구성원 가입
- 서면동의: 불필요
- 단체보험인데 회사가 수익자
- 서면동의: 규약 명시 없으면 필요
-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 가입
- 서면동의: 필요
출처 -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1항·제3항
단체보험이라도 회사가 직원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회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직원의 서면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 사건 이후인 2014년에 신설됐으므로, 지금 가입하는 계약이라면 소속 직원이라도 규약과 동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사 설명 부족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91590 판결은 설계사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근거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2020. 3. 24. 삭제되고 같은 책임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 1
보험금 청구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 2
무효 항변
서면동의 흠결로 지급 거절
- 3
설명 경위 확인
설계사 문자·설명서 확보
- 4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상당액 배상 요구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대리·중개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설계사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책임은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쪽에도 요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서면동의 무효 대응 순서
- 소속 관계 확인 - 피보험자가 계약자 회사의 근로자인지 4대보험 가입 사업장과 급여 지급 주체로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 소속이면 단체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존재 확인 - 청약서와 전자서명 기록에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서명이 없거나 대리 서명이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설명 경위 수집 - 설계사가 보낸 문자, 상품설명서, 녹취를 모읍니다. 유효요건 설명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료 반환 검토 - 무효 계약으로 낸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청구 순서 결정 -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과실상계 다툼에 대비해 회사의 확인 과정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규약에 보험수익자 지정 근거가 있거나 합병 전후로 계약자 지위가 바뀐 경우에는 규약과 합병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무효·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담당자들은 「단체보험이니 직원 동의는 필요 없다」는 설계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우리 회사 소속인지, 수익자가 회사인지에 따라 서면동의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한꺼번에 넣은 계약은 사고가 나야 무효가 드러납니다.
다툼은 가입 당시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설계사가 보낸 문자, 청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규약을 제출했는지, 보험회사가 인수 심사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병이나 상호 변경이 있었다면 계약자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가 막힌 뒤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보험금 상당액이 기준이 되고, 회사 쪽의 확인 소홀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이 정해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 자체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기업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당시 설명 경위와 피보험자 동의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보험금 지급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체보험 요건 충족 여부·서면동의 흠결의 효과·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731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 상법 제739조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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