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대인을 위해 제가 든 장비 보험인데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을 임차인이 들었더라도 임차인 과실로 장비가 파손되어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줬다면, 보험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낸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증권·약관·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모으고, 피보험자에 임차인 자신도 포함되는지와 임대차계약에 파손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나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구상을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제작사 대표 W씨는 2025. 11. 촬영 장비 대여업체에서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빌리면서, 대여 중 파손되면 대여업체가 입을 손해를 보상받도록 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6. 2. 촬영 중 W씨 직원의 부주의로 렌즈가 떨어져 부서졌고, 보험사는 대여업체에 수리비 1,8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뒤 보험사가 W씨에게 1,800만원을 구상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규정입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피보험자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옮겨 갈 뿐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임차인도 제3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은 영화 촬영장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전보하려고 손해보험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손해를 낸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도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1
보험 가입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손해보험 체결
- 2
파손 사고
임차인 과실로 장비 파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3
보험금 지급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1,800만원 지급
- 4
권리 이전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험사가 취득
- 5
구상 청구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청구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 즉 피보험자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임대인의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임차인 자신의 배상책임까지 덮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은 없나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체결 경위, 보험회사 실무 관행을 종합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인지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자신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취지가 드러나면 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자대위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대위하지 못하지만, 이는 가족의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에 한하는 가족 보호 규정이어서 거래 관계인 장비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임대차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을 확인해 구상 범위를 다툽니다.
보험자대위 구상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와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면 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보험 가입을 누가 요구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메일·견적서로 정리합니다. 피보험자 판단의 자료입니다.
- 임대차계약 검토 - 장비 임대차계약의 파손 책임·면책·한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사는 임대인이 가진 권리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검증 - 수리 견적서와 감가 여부를 확인해 청구 금액이 실제 손해를 넘는지 봅니다.
- 협의 또는 응소 - 근거가 약하면 분할 변제를 협의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구상금 소송에 응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약관에 임차인 배상책임 특약이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구상금 분쟁과 임대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를 빌리면서 보험료를 직접 낸 임차인들은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임대인으로만 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임대인의 손해를 메우는 데 쓰이고, 보험사는 그 돈을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누가 보험 가입을 요구했는지, 보험 설계사에게 임차인 배상책임도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견적서와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사고 경위서와 수리 견적 날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임차인도 피보험자라는 주장이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피보험자로 인정되면 대위 자체가 막히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으로 구상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과 가입 경위로 피보험자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임대차계약의 책임 조항과 실제 손해액으로 구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장비 임대차계약서·구상 청구서·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의 피보험자 해당 여부·보험자대위 범위·임대차계약상 책임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 상법 제639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상법 제639조 제2항
- 상법 제682조 제2항
- 상법 제639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