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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험사가 사고 낸 직원에게 구상하면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의 보험회사가 업무 중 사고를 낸 직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므로 직원이 배상금 전액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업무 지시 내용과 회사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 금액을 바로 인정하는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구상 범위는 사업의 성격과 근로조건, 사고 원인을 따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는 이유로 직원 혼자 배상금 전부를 떠안아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력설비 업체 직원 B씨는 2025년 봄 회사 차량을 경사로에 세우고 내리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고, 밀려 내려간 차량이 동료 C씨를 쳐 다치게 했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 관련 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보험회사가 B씨에게 지급액 전부를 구상하겠다는 청구서를 보내자 B씨는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사고 낸 직원에게 배상금을 얼마나 구상할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사고 원인,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따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던 중 동료 직원을 다치게 한 사고도 이 책임의 대상이 되고, 회사가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얼마를 구상할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회사의 보험회사가 구상할 때도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어서, 회사가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끼리 구상할 때도 이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보험회사가 피해 직원에게 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가해 직원의 보험회사(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되었다면, 회사의 보험회사는 가해 직원의 보험회사가 부담할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가해 직원의 보험회사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가해 직원은 피해 직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먼저 배상한 쪽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보험회사에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직원 상대 구상금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구상금 청구서의 금액과 근거,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받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로 청구하는지부터 봅니다.
  • 업무 경위 정리 - 사고 당일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차량 관리 책임자를 정리합니다. 회사의 관리 책임이 구상 범위를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 근로조건 자료 확보 - 급여, 초과근무, 안전교육 내역을 모읍니다. 법원은 근로조건과 근무태도를 함께 봅니다.
  • 보험 관계 확인 -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과 회사의 근로자재해 관련 보험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라면 그 보험회사가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 협의와 소송 대응 - 제한 법리를 들어 감액을 요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구상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에게 고의나 음주 운전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근로계약에 별도 배상 약정이 있다면 사고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서를 보내면 직원들은 보험회사가 낸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보험회사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보험으로 위험을 나누기로 한 이상 그 부담을 직원에게 모두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액의 폭은 사고 당시 업무 환경을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업무 지시 문자, 근무표와 초과근무 내역, 차량 정비와 안전교육 기록, 경사로 주차에 관한 회사 지침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사고가 직원 개인의 부주의로만 비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제한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나오면 직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한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끼리의 구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 차량 보험이 있다면 직원 개인이 아니라 그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권의 성격과 보험 관계를 먼저 구분한 뒤 업무 경위와 근로조건 자료로 구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사고 당시 업무 지시와 근무 기록·가해 차량의 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권 제한 범위·보험회사 사이의 부담 부분·감액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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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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