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낸 세입자와 먼저 합의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불을 낸 세입자와 일부만 받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면제된 부분을 세입자에게 대위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는 권리만 넘겨받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면제 사실을 숨기고 받은 보험금 중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합의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구상 소장을 보냈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와 맺은 합의서와 송금 내역, 합의일이 보험금 지급일보다 앞선다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합의가 보험금 지급 전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에 보험회사 동의를 받았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자기 소유 상가건물에 보험금액 2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건물을 빌려 쓰던 E씨의 전기난로 과실로 불이 나 건물이 크게 탔고, 2024년 12월 D씨와 E씨는 「E씨가 1억원을 주면 나머지 배상책임은 면제한다」고 합의해 E씨가 1억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2025년 2월 D씨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2억원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E씨에게 보험자대위로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언제 생기나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준 뒤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2조가 근거입니다.
대위는 보험금 지급 시점에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는 권리를 옮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은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도 임차인의 과실로 난 화재에서 건물주가 일부만 받고 나머지 배상책임을 면제한 사안이었습니다.
합의로 면제한 부분은 보험사가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제로 세입자의 배상채무는 이미 소멸했으므로 보험회사가 넘겨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합의에 따라 이미 낸 돈도 채무 변제로 소멸한 부분이어서 대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세입자에 대한 대위 | 건물주 쪽 결과 |
|---|---|---|
| 합의·면제 후 보험금 지급 | 면제 부분 불가 | 면제 부분 보험금 반환 문제 |
| 보험금 지급 후 합의·면제 | 지급액 한도 가능 | 면제는 보험사에 효력 없음 |
- 합의·면제 후 보험금 지급
- 세입자에 대한 대위: 면제 부분 불가
- 건물주 쪽 결과: 면제 부분 보험금 반환 문제
- 보험금 지급 후 합의·면제
- 세입자에 대한 대위: 지급액 한도 가능
- 건물주 쪽 결과: 면제는 보험사에 효력 없음
출처 - 상법 제682조 제1항,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반대로 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건물주가 세입자와 면제 합의를 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갔으므로 건물주는 이미 처분할 권리가 없고,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는 합의금을 내기 전에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았는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주는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면제한 부분만큼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처분해 보험회사의 대위를 막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합의금 | 10,000만원 |
|---|---|
| 보험금 수령액 | 2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보험자대위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합의 시점 확인 - 합의서 작성일과 보험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합의가 먼저면 면제 부분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 합의 내용 확인 - 면제 범위와 지급 금액이 합의서에 분명한지 봅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면제 부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보낸 돈의 날짜와 금액을 모읍니다.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증명합니다.
- 답변서 제출 - 구상 소장을 받았다면 면제·변제 항변을 답변서에 적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건물주 쪽 정산 - 건물주는 면제 부분 보험금 반환 청구에 대비합니다. 보험회사에 합의 사실을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만 면제」 같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보험회사가 합의에 관여했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짜가 없다면 문자와 송금 기록으로 합의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합의 분쟁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를 낸 세입자는 건물주와 합의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다시 청구하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합의가 보험금 지급보다 앞섰다면 면제된 부분은 보험회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날짜 순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서 작성일, 합의금 송금일, 건물주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과 지급받은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짜를 적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문자와 송금 메모로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면제 항변의 근거가 되고, 건물주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반환 다툼으로도 이어집니다. 판결이 나면 집행 단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이 날짜 순서로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합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을 문서로 먼저 대조한 뒤 대위 가능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금 송금 내역·보험금 지급 통지서와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와 보험금 지급의 선후·면제 범위·보험금 반환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68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