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국법 적하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운송사에 자기 이름으로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적하보험에서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운송사에 구상할 수 없고, 피보험자 명의로 소송하거나 권리를 양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43550 판결로 대위와 채권양도의 준거법, 운송사의 항변을 정리했습니다.
해상운송이 들어간 운송이라면 운송인의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권리 이전 방식을 다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소 제기 전에 소송 명의와 양도 서류부터 갖춰야 합니다.
아니요, 보험계약 준거법이 영국법이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운송사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낼 권한을 받아 피보험자 명의로 소송하거나, 피보험자에게서 권리를 양수해야 합니다. 운송사 쪽은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제조사가 수출하는 기계 부품을 국내 공장까지 실어 나르는 복합운송을 맡았습니다. 수입자 B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협회적하약관 조건의 적하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2025. 3. 도착한 부품 일부가 침수로 녹슨 것이 발견되자 보험사가 수리비 3억 원을 B사에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대위증서를 받았다며 2026. 2. A사를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5. 이 소송에 그대로 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합니다. 적하보험에 흔히 쓰는 협회적하약관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그 계약이면 영국법이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한국 상법이 준거법 | 영국법이 준거법 |
|---|---|---|
| 권리 이전 |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법률상 당연히 취득 | 양수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행사 불가 |
| 소송 명의 (핵심 행) | 보험자 자기 이름 | 피보험자 이름(권한 부여) 또는 양수 후 자기 이름 |
| 채권양도로 구상할 때 | 양도계약 준거법으로 성립·유효성 판단 | 대위 준거법과 일치할 필요 없음 |
출처 - 상법 제682조 제1항,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한국 상법이 준거법이면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소송으로 대위하려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낼 권한을 받아 피보험자 명의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은 현행 국제사법 제55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대위증서와 채권양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에서 운송사는 국가가 수입하는 군수물자의 복합운송을 맡았고, 보험사는 국가와 협회적하약관 조건의 포괄적하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물자가 침수로 손상되자 보험사는 수리비 약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8. 4. 대위증서를, 소송 중인 2021. 4.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영국법상 보험자가 권리를 양수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대위 청구 기각을 유지했고, 첫 대위증서로는 채권양도가 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 채권양도는 보험자대위와 성질이 달라 “두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증서에 의한 양도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지, 어느 준거법을 전제로 하는지 묻지 않고 판단한 원심을 석명의무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송하면 달라지나요?
네, 영국법에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소송 권한을 받아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내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화주가 되고, 운송사는 화주를 상대로 하던 다툼을 그대로 이어 가게 됩니다.
다만 이미 보험사 이름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를 화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소송당사자 추가와 법정지법 원칙 등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를 낼 때 명의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구상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로 구상하면 운송사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양도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유효한지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양도계약의 준거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운송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을 따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험증권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보험사가 자기 이름으로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다툽니다.
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소장의 원고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사인가요?
대위증서와 채권양도서의 문구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피보험자의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나요?
양도되는 채권 준거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다툽니다.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
운송물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청구를 받았나요?
제소기간 경과를 함께 주장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
그 채권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양도인이 운송사에 통지하거나 운송사가 승낙해야 양수인이 운송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통지를 대신 했다면 피보험자에게서 통지 권한을 받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운송사는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예컨대 운송계약상 면책이나 책임제한, 1년 제소기간 경과도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 서류의 날짜와 문구, 통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적하보험 구상금 소송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계약 준거법 조항과 협회적하약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송 명의 점검 - 보험사가 자기 이름인지 피보험자 이름인지, 소송 권한을 받았는지 봅니다.
- 양도 서류 대조 - 대위증서와 채권양도서의 날짜, 문구, 양도 대상 권리를 확인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피보험자의 양도 통지나 운송사의 승낙이 언제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운송 항변 정리 - 손해 발생 구간, 면책·책임제한, 1년 제소기간 경과를 함께 주장합니다.
국내 보험사가 같은 수출상 측 사람에게 구상하는 문제는 「수출상이 든 적하보험인데 우리 직원 실수로 짐이 망가지면 보험사가 우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의 준거법과 대위증서·채권양도서의 문구, 양도 통지 시점에 따라 구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적하보험 구상금 소송 대응과 운송인 책임 분쟁, 국제거래 준거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적하보험 구상 소송에서 운송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원고 명의와 대위증서 문구입니다.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는 보험금 영수 확인 성격이 강해 채권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는 소송 중에 양도서를 다시 받아 보완하려 합니다. 보완 서류의 날짜가 1년 제소기간을 넘긴 뒤라면 그 점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 쪽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위증서와 함께 채권양도서와 소송 권한 위임서를 받아 두고, 피보험자 명의로 운송사에 양도 통지를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는 대위와 양수를 청구원인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적하보험·운송보험 구상금 소송에서 운송사와 보험사를 대리해 왔으며, 보험계약 준거법과 양도 서류, 운송 구간별 책임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적하보험 구상금 소송 대응
- 운송인 손해배상·책임제한 분쟁
- 국제거래 준거법 검토
- 채권양도 효력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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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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