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실손형 상해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폭행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라 상법 제729조 본문이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지금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줬으니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우리 것」이라며 합의를 막으면, 대위 근거가 된 약관 조항 번호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청구권은 보험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손형으로 보상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수술비·치료비·휴업손해를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형이었고, 보험사는 치료비 등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800만원을 구상하겠다며 A씨에게 가해자와 따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보험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대위할 수 없나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인보험에서 대위를 허용하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사에 넘어가 피보험자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 상해보험은 이 원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이면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나요?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운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은 손해보험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보험 종류별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손해보험
대위 가능 여부: 지급 금액 한도에서 당연 대위
생명보험
대위 가능 여부: 대위 불가
상해보험(정액형)
대위 가능 여부: 약정 있을 때만
상해보험(실손형)
대위 가능 여부: 약정 있을 때만, 권리 침해 없는 범위

출처 -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9조

약정의 존재와 범위는 약관 문구대로 엄격히 해석합니다.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없고, 약정이 있다는 사실은 대위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대위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몫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위자료처럼 보험금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나 보험금으로 다 채우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항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사례에서 치료비 800만원을 보험사가 지급했고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800만원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A씨는 위자료와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휴업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약관에 대위 조항이 없다면 A씨가 치료비까지 포함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에 보험금 포함 여부와 합의 대상 손해 항목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보험사 구상과 겹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보험자대위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상해보험 약관에서 대위·구상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보험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 지급 항목 정리 -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휴업손해 항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위 범위와 남은 청구액이 여기서 나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빙을 모읍니다. 보험금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사에 서면 문의 - 대위 근거 조항과 청구 범위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합의 가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가해자와 합의·소송 - 위자료 등 남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액형과 실손형 담보가 한 약관에 섞여 있거나 형사 합의금이 오간 경우에는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가해자와 따로 합의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법적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위가 금지되고, 실손형이라도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보험사의 안내가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기록은 약관 판본과 지급 내역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 보험금 지급일과 항목, 가해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보험금 포함 여부를 적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 구상과 겹쳐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직접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미 전보된 손해와 남은 손해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대위 조항과 보험금 지급 항목을 먼저 확인한 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몫과 보험사 몫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보험 약관·보험금 지급 내역·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가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관상 대위 약정 유무·보험사 대위 범위·가해자에게 남은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