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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다 탄 집을 헐어낸 철거비도 화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화재로 탄 건물을 헐고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서 화재보험금 산정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고 따로 떼어 낼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거 계약서와 폐기물 처리 영수증을 모아 두고, 약관에 잔존물 제거비용 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철거비를 거절했다면 남은 부분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철거비를 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 금액으로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 전에 철거비 포함 여부를 따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단독주택에 보험금액 2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2026년 1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집이 모두 탔고, A씨는 남은 골조를 헐고 폐기물을 치우는 데 2,400만원을 썼습니다. 보험사는 건물 손해는 보상하겠지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며 약관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도 화재 손해인가요?

화재 손해에 들어갑니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상 범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은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 때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고, 손해액에서 빠지는 별도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이 모두 타서 다시 짓거나 대지를 원상으로 돌리려면 남은 잔해를 치우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소된 건물의 철거비도 같은 법리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3조와 제665조가 근거입니다.

약관에 "화재와 관계없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요?

그 조항만으로 철거비를 뺄 수는 없습니다. 철거비는 화재와 관계가 없는 손해가 아니라 화재 때문에 생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 규정은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므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좁게 빼는 해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화재보험 약관은 "잔존물 제거비용"을 따로 정해 손해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 보상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 한도와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조항이 가입 때 설명됐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보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손해액을 정하고,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든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보상받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화재 보험금 산정 흐름
  1. 1

    손해액 산정

    화재 당시 건물 가액 기준

  2. 2

    철거비 가산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포함

  3. 3

    약관 한도 확인

    잔존물 제거비용 조항

  4. 4

    일부보험 확인

    보험금액 대 보험가액 비율

  5. 5

    보험금액 한도

    최종 지급액 결정

사례에서 건물 가액이 보험금액 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물 손해와 철거비 2,400만원을 합해 2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액이 보험금액보다 크다면 비율 보상 여부를 약관의 특약과 함께 봐야 합니다.

화재 철거비 보험금 청구 순서

  • 손해 기록 - 철거 전에 화재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깁니다. 철거 뒤에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증빙 - 철거 계약서, 폐기물 처리 영수증, 운반 기록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약관 확인 - 잔존물 제거비용 조항과 한도, 일부보험 비례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와 이의 - 손해사정 결과에 철거비가 빠졌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이 유지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3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가 화재 복구와 무관한 신축 계획 때문에 확대됐거나 인접 건물 철거까지 함께 했다면 상당인과관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금 지급 분쟁의 분쟁조정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 피해자는 보험사가 "철거비는 화재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를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봅니다. 손해사정서에서 빠진 항목이 보험금 차이를 만듭니다.

철거 전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직후 사진, 철거 범위를 적은 계약서, 폐기물 처리 영수증과 날짜가 있어야 철거가 화재 때문이었고 그 범위가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본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철거가 이미 끝나 현장이 사라진 뒤에는 사진과 영수증만 남으므로,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철거 계획을 알리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금 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사정서에서 빠진 항목과 약관의 비용 조항을 먼저 대조한 뒤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보험금 산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보험증권과 약관·손해사정서·철거 계약서와 폐기물 처리 영수증·화재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철거비의 상당인과관계·약관상 비용 한도·일부보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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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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