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가 8억 상가를 6억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6억 손해가 나면 6억을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른 약정이 없다면 6억원을 다 받지 못하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인 4분의 3만큼, 즉 4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상법은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그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실손보상 특약이나 보험가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보험가액을 두고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화재 발생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보험금액이 손해액과 같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 가치 가운데 얼마를 보험에 붙였는지가 먼저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시가 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6억원으로 정해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10월 화재가 나 건물 일부가 타 버렸고 손해액은 6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A씨는 보험금액만큼 6억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4억5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보험은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례라면 손해액 6억원에 6억원을 8억원으로 나눈 4분의 3을 곱한 4억5천만원이 보험금입니다.
| 손해액 | 60,000만원 |
|---|---|
| 비례보상(특약 없음) | 45,000만원 |
| 실손보상 특약 | 6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항목 | 금액 |
|---|---|
| 보험가액(시가) | 8억원 |
| 보험금액 | 6억원 |
| 손해액 | 6억원 |
| 보상 비율 | 6억원 ÷ 8억원 |
| 보험금 | 4억5천만원 |
- 보험가액(시가)
- 금액: 8억원
- 보험금액
- 금액: 6억원
- 손해액
- 금액: 6억원
- 보상 비율
- 금액: 6억원 ÷ 8억원
- 보험금
- 금액: 4억5천만원
출처 - 상법 제674조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계약은 보험료도 그만큼 적게 냅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면 부족하게 가입한 비율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 일부보험의 구조입니다. 건물 전체가 타 버린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전손이면 보험금액 6억원을 받고 나머지 2억원은 가입자 몫으로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74조는 그대로입니다.
6억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실손보상 특약처럼 보험금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사례에서도 6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보험증권의 특약란이나 별도 특별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때 받은 서류 전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입하면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가입 때 보험가액과 비례보상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보험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8억원이던 건물이 화재 당시 가치가 달라졌다면 비율 계산의 분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일부보험 대응 순서
- 증권·약관 확인 - 보험금액, 보험가액 약정, 실손보상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액 확인 - 화재 당시 건물 가액을 감정평가나 거래 사례로 확인합니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보험금이 늘어납니다.
- 손해액 확인 - 보험사 손해사정서의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철거비·잔존물 처리비 포함 여부도 확인합니다.
- 보험금 계산 대조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을 적어 둡니다.
- 이의·소송 -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부보비율 조건이나 신가보험 특약이 들어 있다면 약관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액까지는 손해를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건물 가치보다 적게 가입했다면 그 비율만큼 보험금이 깎이고, 손해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낮게 가입한 금액이 화재 뒤에 그대로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입 때와 사고 때의 가액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가입 당시 보험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청약서와 설계서를 보관하고, 화재 직후에는 건물 사진과 감정평가, 주변 거래 사례를 모아 두십시오. 보험가액이 낮게 평가되면 비율 계산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설계사가 보험가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따지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로 손해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가액과 손해액, 약관상 특약을 먼저 확인한 뒤 보험사 산정액과 법정 계산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청약서와 설계서·손해사정서·건물 감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보험 비례보상 적용 여부·실손보상 특약 유무·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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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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