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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급히 한 방수공사비도 보험사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고로 생길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급히 한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어서,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아직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긴급한 손해확대 방지 행위의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수 발견 시점과 공사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누수를 발견했다면 공사 전에 누수 위치와 아래층 피해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십시오. 긴급하면 먼저 공사하고 바로 통지해도 되지만, 공사 전 상태 기록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보상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방수공사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6층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며 2025년 시설 배상책임보험(1사고당 보상한도 3,000만원)에 들었습니다. 2026년 4월 아래층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누수가 체육관 샤워실 바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자 바로 방수공사를 해 1,800만원을 썼습니다. 카페 피해 보상으로 2,500만원이 따로 나가게 되자, 보험사는 두 금액을 합하면 보상한도를 넘는다며 방수공사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대신 이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0조 제1항입니다.

보상한도와 손해방지비용의 관계
보상한도와 손해방지비용의 관계
보상한도3,000만원
카페 피해 보상액2,500만원
방수공사비(손해방지비용)1,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카페 피해 보상 2,500만원과 방수공사비 1,800만원을 합하면 4,300만원으로 보상한도 3,000만원을 넘지만,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이라면 보험사는 한도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한 공사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손해방지의무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부터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그 필요·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고 있고 원인이 위층 바닥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최종 감정이 나오기 전에 공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수공사비 전부가 손해방지비용인가요?

손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범위만 해당합니다. 누수 부위를 막는 방수 작업은 해당하지만, 이 기회에 샤워실 전체를 새로 꾸미는 인테리어 비용처럼 자기 시설의 가치를 높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공사 견적서를 누수 차단 작업과 그 밖의 작업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누수 긴급공사 보험금 청구 순서

  • 현장 기록 - 누수 위치, 아래층 피해, 공사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사고 통지 - 보험사에 누수 사고를 알리고 통지 날짜를 기록합니다. 긴급 공사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 공사 내역 구분 -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누수 차단 작업과 그 밖의 작업으로 나눕니다.
  • 청구 - 아래층 피해 보상액과 별도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합니다. 보상한도 초과를 이유로 한 거절에는 상법 제680조 제1항을 들어 이의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이 유지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인지 재물보험인지에 따라 보험사고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분쟁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수 사고를 겪은 자영업자는 급한 마음에 먼저 공사부터 하고, 보험사가 "한도 초과"라고 하면 그대로 포기합니다. 상법은 손해를 막으려고 쓴 비용만큼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한도 계산에서 이 비용은 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전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누수를 처음 안 날, 보험사에 알린 날, 공사를 시작한 날과 끝낸 날이 문자·사진·세금계산서로 이어져 있어야 긴급한 손해확대 방지 행위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비용이 필요하거나 유익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공사 내역이 누수 차단 작업과 인테리어로 나뉘어 있으면 보험사가 전액을 거절하기 어렵고, 섞여 있으면 전부를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통지와 긴급 공사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방수공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누수 현장 사진과 보험사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방지비용 해당 범위·보상한도와의 관계·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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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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