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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술집 창틀에서 춤추다 떨어졌는데 가게 주인과 건물주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창문을 관리하는 주점 운영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하자 책임을 먼저 점유자에게 지우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2차로 책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창문 구조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직후라면 창문과 창틀 높이,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 창문이 열려 있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함께 있던 일행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주점이 창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책임의 크기를 정합니다.

건물 주인까지 반드시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문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주점 운영자라면 운영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친구들과 건물 3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서 높지 않은 곳에 있는 접이식 창문 창틀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열려 있던 창문 쪽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주점은 임차인 A씨가 운영했고 건물은 B씨 소유였으며, 창문에는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습니다. J씨는 주점 운영자와 건물 주인 모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점 창문에서 떨어져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1차로 창문을 점유·관리하는 주점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 마시는 손님이 드나드는 3층 주점에서 바닥에서 낮은 접이식 창문에 추락 방지 장치를 두지 않고 열어 두었다면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은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점유자나 소유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주점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건물 주인은 원칙적으로 공작물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자 책임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생기는 2차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작물 책임 판단 순서
  1. 1

    하자 여부

    창문이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췄는지

  2. 2

    점유자 책임

    주점 운영자가 1차로 배상

  3. 3

    점유자 면책 증명

    운영자가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4. 4

    소유자 책임

    그때 건물주가 2차로 배상

건물 주인이 창문을 직접 점유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주점 안 창문은 주점 이용자의 조망·환기에 쓰이고 안에서 여닫는 것은 운영자의 지배영역에 속해 건물 주인이 직접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도 같은 이유로 건물 주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창틀 자체가 부서져 있었는데 건물 주인이 수선을 미룬 경우처럼 구조적 하자라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틀에 올라가 춤을 춘 제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술에 취해 창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춘 행동은 스스로의 불이익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어서,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운영자 쪽 사정 - 추락 방지 장치 미설치, 창문 개방 방치, 손님 제지 소홀
  • 손님 쪽 사정 - 음주 상태, 창틀 위에 올라감, 일행의 만류 무시 여부
  • 결과 - 두 사정을 비교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정함

주점 운영자에게 다른 근거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주점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어, 창문 점검과 손님 제지를 게을리했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집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점이면 보험회사가 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점 추락 사고 손해배상 청구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창문 구조, 안전장치 유무, 창틀 높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자 증명은 피해자 몫입니다.
  • 책임 주체 확인 - 주점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 창문 관리 주체를 임대차 관계로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보험 확인 - 주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손해를 진단서와 소득자료로 계산합니다. 과실상계 전 전체 손해부터 정리합니다.
  • 합의·소송 - 과실비율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틀이나 창문 경첩 자체가 파손돼 있었거나 건물 주인이 관리를 맡은 공용부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손님들은 건물주가 돈이 많으니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공작물 책임을 먼저 실제로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지우고, 주점 운영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건물주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소송 비용만 늘어납니다.

다툼은 사고 당시 창문 상태로 정해집니다. 창틀 높이, 추락 방지봉이나 잠금장치 유무, 창문이 언제부터 열려 있었는지, 직원이 손님을 말렸는지를 사진과 일행 진술, 주점 CCTV로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하자 인정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창틀에 올라간 손님의 과실이 크게 반영되더라도 운영자 하자가 공동원인으로 인정되면 일정 부분 배상 판결이 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운영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공작물의 관리 주체와 하자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과실상계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진단서·일행 진술·주점 CCTV 보존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창문의 하자 여부·주점 운영자와 건물주 책임 구분·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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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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