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동행을 거부했는데 강제로 끌려가 한 음주측정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영장이나 적법한 체포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요구한 채혈 결과도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동행을 거부한 시각과 연행 방식, 체포 고지 여부부터 적어 두십시오.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끌고 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힌 시각과 장소, 연행 방식과 체포 이유 고지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강제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돼야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그 수치를 얻은 절차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음주운전 의심으로 차를 세운 경찰관들에게 지구대에 같이 가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영장도 없고 현행범 체포라는 고지도 없이 A씨의 양팔을 잡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호흡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 측정까지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측정 결과가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끌려간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은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강제연행을 기초로 얻은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얻은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요구한 채혈 측정 결과도 쓸 수 없나요?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려고 피의자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더라도, 강제연행 상태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그 영향 아래 있었다면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 1
동행 거절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 2
강제연행
영장·현행범 체포 절차가 없었는지
- 3
호흡·채혈 측정
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 4
인과관계 단절
위법 영향이 제거된 다른 사정이 있는지
같은 판결은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혈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데려갔다면 그것은 임의동행이 아니라 체포이므로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현장에서 운전 직후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이 뚜렷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라면 영장 없이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있었는지가 적법성의 기준이 됩니다.
위법수집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그 위법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방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다시 출석해 측정에 응했다면 인과관계 단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측정 자체의 근거와 측정 전의 연행 절차는 따로 판단합니다.
위법 연행 음주측정 대응 순서
- 연행 경위 기록 - 동행을 거부한 말과 연행 방식, 시각을 적는 일입니다. 위법한 체포였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체포 절차 위반이 됩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현장 CCTV와 순찰차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연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측정 시점 정리 - 호흡·채혈 측정이 연행 후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거 동의 신중 - 재판에서 측정 결과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하는 일입니다. 위법 연행 사안이면 동의 전에 증거능력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행범 체포 고지가 있었거나 운전 장면을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사안이라면 현장 영상과 체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수치가 나왔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치보다 먼저 그 수치를 얻은 절차를 봅니다. 동행을 거절했는데 강제로 끌고 갔다면 그 뒤에 나온 측정 결과는 스스로 요구한 채혈 결과까지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행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거절한 말, 팔을 잡혀 순찰차에 태워진 장면, 체포 이유를 들었는지가 CCTV와 순찰차 영상, 동승자 진술에 남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체포의 위법성과 측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증거 동의를 하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위법 연행 상태의 채혈 결과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의 여부는 기록을 본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연행 경위와 측정 시점 기록으로 체포의 적법성과 인과관계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 측정 결과지·현장 상황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강제연행의 위법성·측정 결과의 증거능력·현행범 체포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