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신분증을 안 보여 줬는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복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중인 사람을 검문했다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그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때문임을 알았다면 검문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했는지와 현장 영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느껴지면 몸으로 막지 말고 「공무원증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로 요구하십시오. 요구했는지 여부가 나중에 검문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손을 대는 순간 공무집행방해죄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정복 경찰관이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문이 위법해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현장 상황 전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멈추라는 요구와 함께 신분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공무원증을 보여 주지 않았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위법하니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안 보여 주면 불심검문은 위법인가요?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 검문 경위 | 신고 출동인지, 범행 현장인지 |
| 현장 상황 | 범행 중이었는지 |
| 경찰관 복장 | 정복인지 사복인지 |
| 신분 확인 요구 |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했는지 |
- 검문 경위
- 확인할 내용: 신고 출동인지, 범행 현장인지
- 현장 상황
- 확인할 내용: 범행 중이었는지
- 경찰관 복장
- 확인할 내용: 정복인지 사복인지
- 신분 확인 요구
- 확인할 내용: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했는지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은 검문의 경위, 현장 상황과 경찰관의 복장, 상대방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복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어서 검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14년 개정으로 증표 제시와 함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행 조문 아래에서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됩니다.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에서는 검문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지만,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범행 중인 사람을 제지한 경우라면 적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폭행 현장이었다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폭행 중이던 사람은 불심검문을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때리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에 꼭 응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고, 경찰관서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은 말로 해야 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는 방식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불심검문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정리 - 출동 경위와 경찰관의 복장,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적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분 확인 요구 여부 - 공무원증 제시나 소속·성명 확인을 요구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구했는데 무시됐다면 적법성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가게 CCTV와 경찰관 몸에 단 영상장비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폭행 경위와 순서를 보여 줍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경찰관의 상해 여부와 진단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래 폭행 사건 대응 - 처음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의 폭행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일입니다. 두 사건은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복 경찰관이었거나 검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장 영상과 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분증을 안 보여 줬으니 위법한 검문이고, 그러니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표 제시라는 형식 하나보다 현장 전체를 봅니다. 정복을 입고 신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라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적법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이 결론을 정합니다. 가게 CCTV, 경찰관의 영상장비 기록, 주변 사람의 휴대폰 영상에 누가 먼저 무엇을 말했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가 남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영상으로 검문의 적법성과 폭행의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신분 확인을 분명히 요구했는데 무시당한 장면이 남아 있으면 적법성을 다툴 근거가 되고, 반대로 아무 요구 없이 바로 손을 댄 장면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출동 기록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 경위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현장 CCTV 보존 요청 자료·당시 상황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불심검문의 적법성·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본래 폭행 사건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