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에게 술을 가져갔다가 신분증 확인 후 내보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술을 가져갔더라도 마시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보냈다면 청소년 주류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판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을 요구한 시각과 손님을 내보낸 과정을 CCTV와 근무일지로 남겨 두십시오.
나이가 의심되면 술을 따르거나 잔을 내려놓기 전에 신분증부터 요구하십시오. 술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술값을 미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선불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봤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금요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 네 명의 주문을 받고 맥주 두 병을 들고 룸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어려 보여 잔을 내려놓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한 명이 18세로 확인되어 일행 모두를 내보내고 미리 받은 술값 8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청소년 주류판매는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판매란 청소년에게 술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제공했다고 하려면 이 상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주문을 받거나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문 접수
판매 미성립
술을 들고 입실
판매 미성립(판례 사안)
잔·병을 테이블에 둠
마실 수 있는 상태 여부 쟁점
청소년이 마심
판매 성립
이 판결 사안에서 업주는 술과 안주를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이 제시하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술값을 선불로 받았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술을 테이블에 두고 나왔다면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누가 청소년이고 신분 확인은 누구의 의무인가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술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2026년에는 2007년에 태어난 사람도 1월 1일부터 술을 살 수 있습니다.
확인 의무는 업주뿐 아니라 주문을 받고 술을 내가는 종업원에게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른데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확인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에서 이를 고려하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의심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매장 CCTV에서 술을 들고 들어간 시각부터 손님이 나간 시각까지 보관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신고를 알게 된 즉시 백업합니다.
- 술의 위치 확인 - 술병과 잔이 테이블에 놓였는지, 개봉됐는지 확인합니다.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신분 확인 기록 - 신분증을 요구한 종업원과 손님의 답변을 적어 둡니다.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결제·환불 내역 정리 - 선불 결제와 환불 내역을 출력합니다. 판매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경찰 조사 준비 - 출석 전 위 자료로 경위서를 씁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이미 한 잔이라도 마셨거나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준 경우에는 CCTV와 신분증 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사 대응과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들은 술을 들고 들어간 순간 이미 판매가 끝났다고 여겨 경찰 연락을 받으면 벌금을 각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기준은 청소년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잔을 내려놓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보냈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몇 분 단위의 시각 기록입니다. 술을 들고 들어간 시각, 신분증을 요구한 시각, 손님이 나간 시각이 CCTV에 남아 있어야 하고, 술병이 개봉되지 않았다는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매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사실을 늦게 알면 영상이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판매의 기수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무혐의 결정서와 영상 자료가 있으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처분 사유가 없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주류판매 등 식품접객업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장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판매 성립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수사 단계와 영업정지 처분 단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장 CCTV 영상·결제와 환불 내역·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주류판매 성립 여부·신분 확인 의무 이행 여부·영업정지 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