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룸에 가져갔다가 내보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술을 룸에 가져갔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시기 전에 내보냈다면 청소년 주류 판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판매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CCTV 영상과 술병 개봉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술을 따르기 전에 신분증부터 확인하고, 내보낸 시각과 상황을 CCTV와 영수증으로 남겨 두십시오.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술값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판매가 끝난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술값을 선불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금요일 밤, 20대처럼 보이는 손님 네 명에게 맥주와 소주를 주문받았습니다. 종업원이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간 직후 A씨는 손님들의 말투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아무도 신분증을 내지 못하자 술병을 따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술을 룸까지 가져간 것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판매가 완성됩니다. 주문을 받거나 술을 룸까지 가져간 것만으로는 아직 판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
주문 접수
주문만으로는 판매 미완성
- 2
술을 룸에 가져감
마실 수 있는 상태 전이면 미완성
- 3
술병 개봉·잔 제공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볼 여지가 큼
- 4
음주
판매 완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은 유흥주점 운영자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제시하지 못하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데리고 나온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매란 술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제공했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술병을 따서 테이블에 올려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병을 따서 잔과 함께 테이블에 두었다면 청소년이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뒤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보냈더라도 이미 판매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바로 데리고 나온 사정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도 받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행정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 대응 순서
- CCTV 보존 - 룸 출입과 퇴장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복사해 두는 일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조사 연락을 받은 날 바로 확보합니다.
- 술 상태 확인 - 술병을 땄는지, 잔에 따랐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 신분 확인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확인 의무를 이행하려 한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카드 영수증과 환불 여부를 모으는 일입니다. 선불 결제는 판매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지만 사실관계 설명에 필요합니다.
- 행정처분 대응 -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는 일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통지서의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업원이 사장 몰래 술을 내준 경우나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준 경우에는 CCTV와 근무 기록을 보고 책임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술집 운영자들은 주문을 받고 술을 내준 순간 이미 범죄가 끝났다고 생각해 조사에서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이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술병을 따지 않은 채 바로 내보냈다면 판매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장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룸 입구 CCTV의 출입 시각, 술병이 개봉되었는지, 잔이 놓였는지, 신분증을 요구한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업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경찰 연락을 받은 날 바로 복사해 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양쪽에서 함께 쓰입니다.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영상과 종업원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하고, 행정처분 의견제출에서도 같은 자료로 위반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판매가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CCTV와 결제 기록으로 술이 실제 제공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룸 CCTV 영상·카드 결제 영수증·종업원 근무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류 제공의 완성 여부·신분 확인 의무 이행·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