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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청소년이 낀 일행에게 성인이 주문했다며 술을 팔면 음식점 주인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이 함께 들어와 술을 주문했고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내주었다면 성인이 주문하고 계산했어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술을 내놓을 당시 일행에 청소년이 있었고 주인이 이를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술을 내준 시각과 그때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을 받았다면 주문 시각이 찍힌 포스 기록과 매장 CCTV를 바로 따로 저장하십시오. 청소년이 처음부터 일행이었는지, 술을 내준 뒤 나중에 합석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일행 중 성인이 주문하고 카드로 계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5월 밤 10시쯤 20대 남성 두 명과 여성 두 명 일행을 받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4병을 주문하고 계산까지 했는데, 일행 중 여성 한 명이 17세 청소년이었고 함께 소주를 마시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는 성인에게 판 술인데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이 주문하고 계산해도 청소년에게 판 것인가요?

청소년도 함께 마실 것이 예상됐다면 청소년에게 판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했고 청소년도 함께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판매했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마셨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고, 성년인 일행이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소주잔 4개를 내준 업주가 유죄였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청소년유해약물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은 술을 내놓을 당시 성년자들만 앉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한 경우, 주인이 처음부터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 사실을 알면서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은 술을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황별 청소년 주류 판매 해당 여부
청소년 포함 일행이 함께 주문
판매 해당: 해당
성인이 주문·계산, 청소년도 마실 것 예상
판매 해당: 해당
술 낸 뒤 청소년 합석, 추가 판매 없음
판매 해당: 원칙적으로 아님
합석 알고 술 추가 제공
판매 해당: 해당

출처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반대로 합석한 청소년을 보고도 술을 추가로 내주면 그때부터는 청소년에게 판 것이 됩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행 중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술을 더 내주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 대응 순서

  • 주문 기록 보존 - 포스 주문 시각과 추가 주문 내역을 출력합니다. 술을 언제 몇 번 내줬는지 보여 줍니다.
  • CCTV 저장 - 일행이 들어온 시각과 착석 순서를 영상으로 확보합니다. 처음부터 일행이었는지가 갈립니다.
  • 나이 확인 경위 정리 - 누구의 신분증을 언제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고의와 예견 가능성 판단 자료입니다.
  • 청소년 해당 여부 확인 - 단속 서류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19세가 되는 해라면 청소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대비 -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비해 의견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와 함께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 주었거나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였다면 고의 여부를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 주인들은 「성인이 시키고 성인이 계산했으니 성인에게 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주문했는지보다 술을 내놓을 때 그 자리에 청소년이 있었고 주인이 그것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술잔 개수와 착석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행이 들어온 시각, 첫 주문 시각, 추가 주문 시각, 청소년이 자리에 앉은 시각이 CCTV와 포스 기록으로 맞아떨어져야 「나중에 합석했다」는 주장이 서게 됩니다. 매장 CCTV는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 당일 따로 저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판매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다툴 근거가 생기고,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있으면 처분 감경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주류 판매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함께 받게 된 영업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시각과 착석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판매 고의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확인서·포스 주문 기록·매장 CCTV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청소년 주류 판매 해당 여부·판매 고의와 예견 가능성·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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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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