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팔았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청소년이 함께 마실 것을 예상하고 성인 일행에게 술을 판 것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누가 주문하고 계산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매 상대방을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술을 낸 시각과 청소년이 자리에 앉은 시각을 주문 내역과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일행 중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술을 내기 전에 일행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한 시각을 주문 내역이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단속이 나오면 이 기록이 판매 상대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성인 일행이 주문하고 계산한 술을 청소년이 함께 마실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주가 곧바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대학생으로 보이는 성인 세 명과 함께 온 고등학교 3학년생 일행을 받았습니다. 주문과 계산은 성인 일행이 했고 A씨는 성인들의 신분증만 확인한 뒤 맥주를 냈습니다. 그 뒤 단속에서 청소년이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A씨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인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판매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은 주점 종업원이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을 예상하면서 동행한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사안에서, 술 판매금지 위반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 경위, 술의 주문, 술값 계산이 모두 성인 선배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이 직접 주문하거나 계산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일행 자리에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었고 업주가 이를 알았어야 판매 행위가 됩니다. 처음에는 성인들만 앉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남은 술을 마셨다면,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한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1
술을 낸 시점 확인
그때 일행 중 청소년이 있었는지 확인
- 2
업주의 인식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 3
합석 예견 가능성
나중 합석을 예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
- 4
추가 제공 여부
합석을 알고 술을 더 내줬다면 판매에 해당
결국 다툼은 「술을 낸 시점」에 맞춰집니다. 추가 주문이 들어온 시각과 청소년이 자리에 앉은 시각의 앞뒤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장 CCTV 영상과 포스(POS) 주문 시각이 그 앞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이 인용한 벌칙 조문(제58조 제3호, 벌금 1천만원 이하)은 개정으로 조문 위치와 벌금액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원안 당시 | 제58조 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현행 |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원안 당시
- 조문: 제58조 제3호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 조문: 제59조 제6호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청소년이 아닙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성인 일행이라도 주문한 사람의 신분증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 대응 순서
- 판매 상대방 확인 - 누가 주문하고 누가 계산했는지 정리합니다. 성인 일행이 주문·계산했다면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술을 낸 시각 확보 - 포스 주문 내역과 영수증 시각을 출력해 둡니다. 청소년이 합석하기 전에 낸 술인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CCTV 영상 보존 - 매장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단속 직후 해당 시간대 영상을 따로 백업해 둡니다.
- 신분증 확인 경위 정리 - 누구의 신분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적어 둡니다.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준비 - 경찰 조사에서 합석 시점과 추가 주문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판매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이 직접 주문했거나 합석을 알고도 술을 더 내준 정황이 있으면 영상과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들은 「청소년이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첫날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판례가 보는 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았는지, 즉 주문과 계산의 주체와 술을 낸 시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진술하면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도 유죄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포스 주문 시각, 영수증, 매장 CCTV에 찍힌 합석 시각이 몇 분 차이로 결론을 바꿉니다.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단속 당일이나 다음 날 해당 시간대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판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같은 사실로 진행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데에도 힘이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영업 현장에서 생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내역과 영상으로 판매 상대방과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수사 단계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스 주문 내역·영수증·매장 CCTV 영상·단속 당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 상대방이 누구인지·술을 낸 시점과 합석 시점의 앞뒤·신분증 확인 경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