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절도 영장으로 압수한 도박 증거를 다시 임의제출하라고 강요받았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 혐의 영장으로 관련 없는 도박 증거를 압수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더라도 제출이 강요됐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과 임의제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수사관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물건을 가져가려 하면 압수목록에 그 물건이 따로 적히는지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거절할 수 있는지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하십시오.
영장 집행 현장에서 몸으로 막거나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현장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11. 절도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영장에는 절도 혐의만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사무실에서 발견한 불법 도박 관련 장부와 휴대전화 메모까지 압수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그 물건을 돌려준 다음 「다시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며 제출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H씨는 이 도박 증거가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과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은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받으면 증거가 되나요?
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강요된 제출이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돌려준 뒤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면 최초의 위법과 최종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 압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영장 집행
절도 혐의 영장으로 압수
- 2
별건 증거 압수
혐의와 무관한 도박 증거는 원칙적 증거능력 없음
- 3
환부
압수물을 돌려줌
- 4
재제출
임의제출 형식으로 다시 받음
- 5
임의성 판단
검사가 증명 못 하면 증거능력 없음
H씨처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면 임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 대화, 변호인 참여 여부, 제출서 작성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므로, 제출 여부는 제출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고 말하며 제출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공판에서 검사가 그 증거를 제출하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영장 기재 혐의와 압수물의 관련성, 환부와 재제출 경위, 제출 당시 수사관의 발언을 증거로 다투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압수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장 범위 밖 압수 대응 순서
- 압수목록 확보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받습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영장 사본 확인 -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을 확인합니다.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 경위 기록 - 환부와 재제출 날짜, 수사관의 발언, 동석자를 적어 둡니다. 임의성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한 압수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합니다. 압수물 반환과 증거 배제에 쓰입니다.
- 공판 증거 의견 제출 -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합니다. 유죄 증거에서 빠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 같은 전자정보가 압수됐거나 압수 당시 참여권 고지 여부가 문제 되면 압수조서와 탐색 과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은 「경찰이 가져간 건 다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방어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영장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돌려준 뒤 다시 받는 방식도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다툼은 현장 기록에서 갈립니다. 압수목록에 적힌 물건과 영장 혐의의 차이, 환부일과 재제출일, 수사관이 제출을 요구하며 한 말이 문자·녹음·메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자발적으로 냈다」는 제출서 서명이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능력 판단과 준항고에서 압수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핵심 증거가 빠지면 공소사실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무죄나 일부 무죄로 이어지면 형사보상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기재 혐의와 압수목록을 대조하고 환부·재제출 경위를 기록으로 확정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수색영장 사본·압수조서와 압수목록·임의제출서·제출 당시 수사관과의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영장과 압수물의 관련성·임의제출의 임의성·준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