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동생 이름으로 나온 압수영장으로 제 휴대폰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한 영장으로 형의 휴대폰을 압수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도14654 판결로 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 클라우드 비밀번호 제공과 임의제출 범위, 그 자리에서 할 일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피의자 이름과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기 물건이 영장 대상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혀 압수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압수목록은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해 발부된 영장으로 형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현장에서 진범이 형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영장 문언을 넓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압수된 휴대폰과 별도로, 본인이 임의로 낸 다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압수가 있었다고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님, 남동생과 한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두었습니다. 2026. 3. 9. 경찰이 메신저 협박 사건으로 남동생을 피의자로 한 영장을 들고 집에 왔고, A씨는 출근해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범인은 A씨라고 말하자 경찰은 그 영장으로 A씨 방에서 A씨 명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출석해 다른 휴대폰을 내면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처음 압수가 위법하면 나머지 증거도 모두 쓸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동생 이름의 영장으로 한 압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쓴 계정의 접속 IP가 피고인 어머니 명의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해 영장을 받았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동생, 압수할 물건은 동생이 소유·소지·보관·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범이 형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참여 아래 형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 증거 | 취득 경위 | 대법원 판단 |
|---|---|---|
|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등 (핵심 행) | 동생 피의자 영장으로 압수 | 위법,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음 |
| 피고인이 낸 다른 휴대전화 | 본인 임의제출 | 적법, 증거능력 인정 |
| 연결된 SD카드·클라우드 파일 | 아이디·비밀번호 임의 제공 | 임의제출로 봄, 증거능력 인정 |
위법 압수가 있어도 별도로 적법하게 얻은 증거가 있으면 유죄 판단은 그 증거로 이뤄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영장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이 압수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그중 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파일도 영장 혐의와 관계있는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증거에서 뺐습니다.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그 자료도 임의제출한 것이 되나요?
네, 휴대폰을 내면서 클라우드 자료까지 제출한다는 뜻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 주었다면 클라우드 자료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낸 휴대전화와 연결된 SD카드, 클라우드, 갤러리 파일을 임의제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위법 압수된 휴대전화와는 별개로 이 증거들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출석해서 휴대폰을 낼 때는 어디까지 내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순간 기기 밖에 있는 자료까지 제출 범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를 특정 기간의 대화나 특정 앨범으로 한정하고 싶다면 임의제출서에 그 범위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수사기관이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았다면, 그 사정 자체가 나중에 압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전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이 판결 뒤 나온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할 때는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담긴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범위를 넘어 찾아낸 별건 자료는 별도 영장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증거 동의를 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장에 적힌 피의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인가요?
압수할 물건 표시가 그 가족의 소유·소지물로 한정됐는지 확인하고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417조
압수조서에 실제 피의자가 본인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나요?
영장 대상자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로 사본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출석해서 기기를 내거나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나요?
그때 밝힌 제출 범위와 임의제출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압수 적법성을 다투는 의견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 뒤에도 압수 대상을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제215조 제2항, 영장에 피의자 성명과 압수할 물건을 적게 한 제114조 제1항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위 범위 문제는 「영장에 컴퓨터·USB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명의 영장 압수 대응 순서
- 영장 문언 확인 - 피의자 이름,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 표시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이의 표시와 기록 - 영장 대상이 아닌 물건이면 압수조서에 이의를 남기고, 현장에 없었다면 가족에게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게 합니다.
- 준항고 검토 - 압수 처분이 위법하면 관할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근거로 영장 대상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 임의제출 범위 정리 - 출석해 기기를 낼 때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합니다.
- 증거별 의견 정리 - 위법 압수물에서 나온 증거와 임의제출 증거를 나눠 증거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에 적힌 피의자와 압수할 물건, 임의제출 때 밝힌 제출 범위에 따라 쓸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가족이 진범을 지목하면 경찰은 그 영장으로 압수를 이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스스로 「실제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적어 영장 대상자가 아님이 드러났으므로, 압수조서 사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위법 압수를 밝혀도 다른 경로로 얻은 증거가 남으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뒤이은 임의제출입니다. 출석 전에 제출할 기기와 자료 범위를 정하고, 비밀번호 제공 여부를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폰·노트북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사건에서 영장 문언과 임의제출 범위를 대조해 위법 압수를 다투는 변론과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출석 전 제출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 압수·수색 준항고
- 정보저장매체 압수 위법 다툼
- 임의제출 범위 검토
- 형사 피의자 조사 동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경찰이 부모에게만 영장을 보여 주고 자녀 휴대전화를 압수해도 되나요?
- 영장에 컴퓨터·USB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
- 집 압수수색 때 판단능력이 부족한 가족만 참여했다면 위법인가요?
-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
- 내 물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내줘서 압수됐는데 증거가 되나요?
- 남의 혐의 영장으로 압수된 물건이 내 범죄 증거가 되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