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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내줘서 압수됐는데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그 물건과 사진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압수물은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에 제출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조서와 임의제출서에서 제출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그 물건과 사진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압수물 사진이 따로 있으니 실물을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찍은 사진도 함께 증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0월 이웃과 다투다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Q씨 집 앞마당에 있던 Q씨 소유의 쇠파이프를 발견했지만, 영장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이웃에게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쇠파이프와 그 사진을 흉기 사용의 증거로 냈습니다. Q씨는 자기 물건을 피해자가 내준 것으로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내준 내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제출 압수는 그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피고인 소유로 피고인 집 마당에 있던 물건을 아무 권한 없는 피해자에게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했다면, 이는 영장 없는 압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임의제출 압수의 제출자별 적법성
소유자
영장 없는 압수: 가능
증거능력: 인정
소지자·보관자
영장 없는 압수: 가능
증거능력: 인정
권한 없는 제3자(피해자 등)
영장 없는 압수: 불가
증거능력: 없음(동의해도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09도10092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는 임의제출 압수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출자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피해자가 그 물건을 빌려 쓰고 있었거나 맡아 두고 있었다면 소지자나 보관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고인 물건을 피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압수물과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도10092 판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쓸 수 있게 되나요?

동의해도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압수물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증거 의견을 낼 때 압수물과 사진에 동의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분명히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수물이 빠져도 피해자 진술이나 진단서 같은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증거의 신빙성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위법 압수물 대응 순서

  • 압수조서 확인 - 압수조서와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압수 장소, 압수 일시를 확인합니다. 제출자가 소유자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소유·점유 관계 정리 - 압수된 물건이 누구 소유이고 누가 갖고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매 내역이나 사진이 도움이 됩니다.
  • 사후 영장 확인 - 수사기관이 나중에라도 영장을 받았는지 봅니다. 영장이 없으면 위법이 그대로 남습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압수물, 압수물 사진, 감정서 등에 부동의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의견서를 냅니다.
  • 남은 증거 평가 - 압수물을 뺀 나머지 증거로 흉기 사용 등 가중 요건이 증명되는지 따집니다.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가족 공동 소유이거나 제출자가 그 물건을 실제로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물건이니 피해자 물건으로 압수했겠거니 하고 넘기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임의제출은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낸 경우뿐입니다. 피고인 물건을 아무 권한 없는 피해자가 내준 형식이면 압수물과 그 사진까지 증거에서 빠집니다.

다툼의 출발은 압수조서 한 장입니다. 제출자 이름, 압수 장소,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가 적혀 있고, 현장 사진과 출동 보고서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합니다. 이 서류들을 기록 열람으로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흉기 사용이 가중처벌 요건인 사건에서는 압수물이 빠지면 죄명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남은 증거로 흉기 사용이 증명되는지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절차의 위법이 쟁점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현장 기록으로 제출자의 권한을 먼저 확인한 뒤 압수물과 파생 증거의 배제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임의제출서·공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출자의 소유·보관 권한·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압수물 배제 후 남은 증거의 증명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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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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