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필로폰을 건넨 혐의 영장으로 뽑은 소변·모발, 다른 날 투약 증거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장 혐의가 필로폰 교부여도 그 영장으로 받은 소변·모발이 교부 혐의의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으면 다른 날 투약의 증거도 됩니다. 대법원 2021도3756 판결로 객관적 관련성의 기준과 한계, 2차적 증거,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영장 혐의가 필로폰 교부여도 그 영장으로 받은 소변·모발로 다른 날 투약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변·모발이 교부 혐의를 증명할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으면 영장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장에 적힌 문구와 수사 경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장 문구를 확인하기 전에 다른 투약까지 먼저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로 2026. 3. 9. 체포되면서 압수영장에 따라 소변 50cc와 모발 60가닥을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 양성이 나왔고, 경찰은 체포 당일 투약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두 달 전의 교부뿐이었고, A씨는 조사에서 투약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영장 사본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소 뒤 A씨 가족은 교부 영장으로 받은 소변으로 투약까지 처벌하는 것은 별건 압수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범죄도 그 영장 증거로 처벌할 수 있나요?
영장 혐의와 관련 있는 범죄라면 처벌할 수 있고, 관련 없는 별개 범죄라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판례는 관련성을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으로 나눕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혐의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시간을 증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을 때도 인정됩니다.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 본인과 그 공범 등의 범죄에 인정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영장 밖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범죄에 대해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남의 혐의로 압수된 물건이 문제라면 「남의 혐의 영장으로 압수된 물건이 내 범죄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결론 |
|---|---|---|
| 영장 혐의 자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 | 직접 관련 | 증거로 사용 가능 |
| 동기·경위·수단·시간을 증명하는 간접·정황증거 (핵심 행) |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 증거로 사용 가능 |
| 영장 대상자의 공범·간접정범 사건 | 인적 관련성 | 증거로 사용 가능 |
| 단지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 | 관련성 없음 |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음 |
소변·모발처럼 영장에 압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경우 간접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사의 압수·수색을 정한 제215조 제1항은 삭제됐지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었을 뿐 영장 혐의와 관계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다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의 관련성 법리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영장 혐의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어 투약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은 2020. 7.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넸다는 것이었고, 공소사실은 2020. 9. 11. 투약이었습니다. 원심은 영장 발부 때 예견할 수 없던 범행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이전 소지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한다고 적혀 있던 점을 들었습니다. 모발 감정은 1~2주보다 앞선 투약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반복 투약이 증명되면 교부 무렵 필로폰을 갖고 있었거나 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영장 혐의와 공소사실의 날짜가 두 달 가까이 떨어져 있어도, 영장 문구가 투약 확인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련성이 부정되면 자백이나 감정서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이를 토대로 얻은 감정서나 자백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소변·모발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서, 수사기관 자백, 주사 자국 사진을 2차적 증거로 모두 뺐습니다. 그 결과 법정 자백만 남았는데,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장 사본이나 열람 기록으로 혐의사실과 압수 사유를 확인했나요?
공소사실과 날짜·상대방·행위를 나란히 비교해 연관관계를 따져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5조 제2항
공소사실이 영장 혐의와 다른 날, 다른 행위인가요?
영장의 압수 사유에 그 행위를 확인할 목적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감정서나 자백이 문제의 압수물에서 출발했나요?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함께 다투는 의견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른 증거 없이 법정 자백만 남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백 보강 법칙에 따른 주장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법원은 1차 증거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연결고리가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입니다. 영장에 투약 확인 목적이 전혀 없고 혐의도 다른 사람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 주장은 1심에서 증거 의견을 낼 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하고, 항소심에서 처음 꺼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건 압수 증거 대응 순서
- 영장 사본 확보 - 영장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가 필요한 사유를 문장 그대로 확인합니다.
- 압수 경위 정리 - 체포·압수 일시, 제출 방식, 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혐의 비교 - 공소사실과 영장 혐의의 날짜, 상대방, 행위를 나란히 놓고 연관관계를 따져 봅니다.
- 2차 증거 점검 - 감정서, 자백, 사진이 어느 1차 증거에서 나왔는지 연결고리를 그립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사유, 공소사실과의 시간적 연결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의 압수 절차 점검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련성 다툼은 영장 표지의 죄명보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칸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 사건도 그 칸에 투약 가능성이 적혀 있어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영장 사본이나 열람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장을 세울 수 없으므로, 기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영장 전체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자백은 1차 증거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모두 증거로 살아납니다. 압수 절차를 다툴 생각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할지 미리 정해야 하고, 법정 자백을 한 뒤에는 보강증거 문제만 남는다는 점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필로폰 등 마약류 사건에서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사유를 대조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공판 증거 의견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마약류 사건 형사 변호
- 압수·수색 위법 다툼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수사 단계 진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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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