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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필로폰을 못 끊는 동생, 재판에서 강제로 치료받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마약 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대상자를, 제16조가 중독자의 수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합니다. 지금 동생의 투약 전력과 치료 중단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없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따로 강제입원 절차를 밟아야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 안에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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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의 35세 동생은 필로폰을 끊지 못해 2024년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투약을 이어 갔고, 2026년 5월 다시 투약과 소지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족은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중독 치료가 먼저라고 보고, 법원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생은 치료를 여러 번 약속했다가 번번이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섭취·흡입·흡연·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필로폰 투약죄는 징역형이 법정형에 있으므로 이 요건을 채웁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법원도 공소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은 중독 치료 이력과 진단서를 내면서 이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어떻게 선고되고 집행되나요?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판결서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지휘합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감호 절차
  1. 1

    청구

    검사가 전문의 진단·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청구(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2. 2

    선고

    법원이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선고

  3. 3

    집행 지휘

    검사가 판결서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지휘

  4. 4

    수용·치료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독자는 2년 이내, 형기에 산입

출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8조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들어갑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그 기간만큼 남은 형기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치료감호시설에는 얼마 동안 수용되나요?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2년을 넘겨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인이나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까지이지만, 중독자는 이보다 훨씬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은 국립법무병원과,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법무병원입니다. 피치료감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신장애, 중독, 정신성적 장애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수용됩니다.

기소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대상자 - 중독·습벽 + 금고 이상 형의 죄 + 치료 필요성 + 재범 위험성
  • 청구 시한 - 공소제기 사건은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 수용 기간 - 마약 등 중독자는 2년 이내
  • 집행 순서 - 치료감호 먼저,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

마약 치료감호 대응 순서

  • 중독 이력 정리 - 과거 투약 전력, 치료 시도와 중단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습벽·중독 요건의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입원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검사는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청구 요청 -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청구 요구를 촉구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감정 대응 - 법원이나 검사가 감정을 의뢰하면 성실히 응합니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집행 준비 -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 수용과 형기 산입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용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 판단이 따르는 보안처분이라 수용 기간이나 가종료 문제까지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공판 변론과 치료감호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받게 하려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제입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안에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길이 있고, 선고되면 치료를 먼저 받은 뒤 그 기간이 형기에 들어갑니다.

치료감호는 자료로 요건을 보여 줘야 합니다. 첫 투약 시점, 과거 처분 이력, 치료를 시작하고 중단한 날짜, 병원 진단서와 입원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야 습벽이나 중독, 치료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기억으로만 설명하면 감정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기록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의 첨부 자료가 되고, 법원의 감정 의뢰와 판결 이유에 직접 반영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놓쳤더라도 항소심에서 자료를 보강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중독 이력과 치료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치료감호 청구 요청과 양형 변론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과거 판결문·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치료 및 입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치료감호 요건 충족 여부·청구 요청 시기·형기 산입과 수용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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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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