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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로 살인 무죄가 확정된 가해자, 따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심신상실로 살인 무죄가 확정된 가해자에게도 검사가 따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구 사회보호법 아래에서 무죄 확정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독립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 치료감호법도 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독립 청구를 정합니다. 지금은 무죄 판결문과 정신감정서를 확보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문과 정신감정서 사본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현재 치료·거주 상황을 파악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십시오. 독립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치료감호까지 끝난 것으로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버지는 2024년 조현병을 앓던 이웃에게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와 2026년 5월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 중 치료감호 청구는 없었고, O씨는 가해자가 아무 조치 없이 다시 동네로 돌아올까 걱정돼, 무죄 확정 뒤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구 사회보호법 아래에서, 감호의 독립 청구는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 사회보호법의 독립 청구 규정을 이어받은 조항이어서, 무죄 확정 뒤 독립 청구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판례 사건은 당시 법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 청구를 허용해 항소심에서는 청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치료감호는 어떤 사람에게 청구되나요?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거나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심신장애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어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정해, 2018. 12. 18. 개정 전처럼 반드시 감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청구 시기와 기간(2026. 10. 4. 기준)
재판 중 청구
내용: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근거: 제4조 제5항
독립 청구
내용: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 등
근거: 제7조 제1호
수용 기간
내용: 심신장애인 15년 이내
근거: 제16조 제2항 제1호
살인범죄 연장
내용: 3회까지 매회 2년
근거: 제16조 제3항

출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6조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심신장애인의 수용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살인범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무죄 후 치료감호 대응 순서

  • 판결문 확보 -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확보합니다. 심신상실이 무죄 이유였는지 확인합니다.
  • 정신감정 자료 확인 - 재판에서 제출된 정신감정서의 진단명과 치료 필요성 의견을 봅니다. 치료감호 요건 판단 자료입니다.
  • 재범 위험 정황 정리 - 가해자의 치료 중단, 위협 언행, 피해자 가족과의 거리 같은 사정을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 쓰입니다.
  • 검사에게 의견 제출 - 관할 검찰청에 치료감호 독립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신변 보호 요청 -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합니다. 치료감호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 확정 뒤 가해자가 이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다른 범죄로 기소된 상태라면 진행 중인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측 형사 절차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심신상실로 무죄가 나오면 가해자가 아무 제재 없이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은 형벌을 줄 수 없다는 뜻일 뿐이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는 별개 절차로 남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시작할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피해자 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청구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 기록이 의미를 갖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정신감정서의 진단과 치료 권고 내용, 판결 뒤 가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피해자 가족 주변에 나타났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협 문자나 목격 진술은 바로 캡처하고 기록해야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검사가 독립 청구를 할지 정하는 판단 근거가 되고, 청구 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심리할 때도 쓰입니다. 피해자 의견서에 구체적인 날짜와 사실이 담겨 있을수록 검사가 청구를 미루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측 형사 절차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무죄 판결과 정신감정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감호 요건을 정리해 검사에게 독립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정신감정서 사본·가해자의 판결 후 동향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치료감호 독립 청구 요건·재범 위험성 소명 자료·검사에게 낼 의견서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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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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