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어릴 때 받은 지적장애 진단서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적장애 진단서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줄었는지를 정신감정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도8657 판결로 진단 시점, 감경의 한계, 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심신미약을 다투려면 1심부터 범행 무렵의 진료기록을 내고 법원에 정신감정을 구해야 합니다. 오래전 진단서만으로는 범행 당시 상태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심신미약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줄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어릴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숨긴 사정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애 등급을 새로 받아 오는 데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열아홉 살 아들 B씨는 초등학생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6. 4. 18. 말다툼 끝에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되었고, 2026. 6. 8.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열 살 무렵 받은 진단서와 장애인 등록증을 준비해 두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뒤에는 병원에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검사는 B씨가 범행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이 진단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줄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진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정신병이나 비정상적 정신상태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줄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신장애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문제여서,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이 그 의견에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함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을 모두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경도 지적장애 피고인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9세 무렵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15세 무렵에는 지능지수 62, 사회지수 67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맡긴 정신감정에서는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면서도 사회연령 14세 7개월, 사회지수 83으로 일상생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자료 | 내용 | 법원의 평가 |
|---|---|---|
| 9세 무렵 진단 | 지적장애 3급 | 범행 8년 전, 성장기라 범행 당시 상태로 보기 어려움 |
| 15세 무렵 평가 | 지능지수 62, 사회지수 67 | 범행 2년 전, 같은 이유로 한계 |
| 항소심 정신감정 (핵심 행) | 경도 지적장애, 사회연령 14세 7개월, 사회지수 83 | 현실 판단력 대체로 건재 |
| 범행 3일 뒤 기관 면담 | 일정 수준 이상 자립생활 가능 | 감정 결과와 부합 |
| 범행 전후 행동 | 도구 준비, 장소 유인, 은폐와 거짓 진술 | 판단력 건재를 뒷받침 |
진단서보다 범행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판결
대법원은 과거 진단과 범행 사이에 8년, 2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성장기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상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으며, 범행 뒤 도구를 버리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계획성과 은폐 행동은 감정 결과와도 맞는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장애로 능력이 줄었다고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된 진단서는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나요?
출발점 자료로 쓰고, 범행 무렵 상태로 이어지는 기록을 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단 시점과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이 성장기였던 점을 들어 과거 수치를 범행 당시 상태로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단 뒤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 특수교육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기록, 최근 지능검사 결과를 이어 붙여 장애가 계속되어 왔다는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직후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되었지만, 항소심 정신감정과 범행 전후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감경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겼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개정 조항상 감경은 임의적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조문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진 진단서가 범행보다 몇 해 앞선 것인가요?
범행 무렵의 진료·상담기록을 추가로 찾고 정신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판결
아직 정신감정을 받지 않았나요?
1심에서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을 묻는 감정을 신청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범행 전 도구 준비나 범행 뒤 거짓 진술이 문제 되나요?
그 행동이 장애 특성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판결
피해 회복이나 보호계획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나요?
감경이 임의적이므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이 되고, 수용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심신미약을 다툰 사례는 「충동조절장애로 물건을 훔친 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대응 순서
- 범행 무렵 기록 확보 - 오래된 진단서보다 범행 전후 1~2년의 진료기록, 학교·복지기관 상담기록을 모읍니다.
- 정신감정 신청 - 1심에서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을 묻는 정신감정을 구합니다.
- 범행 전후 행동 설명 - 계획성이나 은폐로 보이는 행동이 장애 특성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감경이 임의적이므로 피해 회복, 가족의 보호 계획, 치료 계획을 함께 냅니다.
- 항소심 대비 - 1심이 심신미약 주장에 판단하지 않았거나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을 계획하거나 숨긴 정황, 최근 진료기록에 따라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심신장애 주장이 쟁점인 형사사건의 정신감정 신청과 변론,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가장 먼저 내는 자료는 오래된 진단서와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묻는 것은 범행 당시의 능력이어서, 진단 시점과 범행 사이가 멀수록 그 자료의 힘은 약해집니다. 특히 성장기에 받은 진단은 그 뒤 발달로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범행 전후 1~2년 안의 진료기록, 학교나 복지기관의 상담기록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범행 전후 행동은 검사가 가장 강하게 쓰는 반박 자료입니다. 도구 준비, 장소 선택, 거짓 진술이 있으면 법원은 판단력이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변호인은 그 행동이 실제로 장애 특성에서 나온 단순 모방인지, 계획적 판단인지를 감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적장애·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정신감정 신청과 심신장애 주장, 양형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당시 상태를 보여 줄 기록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웁니다.
- 심신장애 주장 형사변론
- 정신감정 신청·감정인 신문
- 양형자료·보호계획 정리
- 치료감호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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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판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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