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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충동조절장애로 물건을 훔친 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라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생리 기간 중 반복된 절도 사안에서 전문가 정신감정 없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단계부터 그동안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충동조절장애가 심신장애로 인정되려면 정신감정이 필요하고, 감정인은 과거 진료기록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한 장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명이 충동조절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주부 A씨는 몇 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로 생리 기간만 되면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에서 티셔츠나 화장지, 세제를 보면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집어 들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띄엄띄엄 받아 왔고 그 기간에는 외출을 참으려 애썼지만, 2025년 마트에서 다시 물건을 들고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충동조절장애로 훔친 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같은 정도라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있으므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도벽의 원인이 정신병이거나,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생리 기간 중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해, 전문가 정신감정 없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A씨도 머리 부상 이후 생리 기간에 반복된 절도라는 점에서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2018. 12. 18.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것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신장애 정도별 효과(2026. 10. 4. 기준)
심신상실
상태: 변별·결정 능력 없음
효과: 벌하지 않음
심신미약
상태: 변별·결정 능력 미약
효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자의로 야기
상태: 위험 예견 후 스스로 초래
효과: 감면 없음

출처 - 형법 제10조

  • 심신상실 -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벌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 -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전과, 범행 횟수와 시간 간격, 범행 전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한 감정을 다시 하지 않은 원심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는 정신감정 신청이 사실상 출발점이 됩니다.

충동조절장애 심신장애 판단 흐름
  1. 1

    진료기록 제출

    범행 전 치료 경과 확인

  2. 2

    정신감정 신청

    객관적 감정기관 감정

  3. 3

    종합 판단

    병력·범행 패턴·감정 결과 검토

  4. 4

    감면 또는 치료감호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결정

처벌을 면해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절도죄는 징역형이 있는 죄이므로 이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동조절장애 절도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부상 이후 진료기록, 처방 내역, 입원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장애가 범행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범행 패턴 정리 - 범행 날짜와 생리 주기, 훔친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 정신감정 신청 - 법원에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감정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심신장애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가게 주인에게 물건값을 변상하고 합의하는 일입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치료 계획 제출 - 앞으로의 치료 일정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내는 일입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과 치료감호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상습절도로 기소되었다면 상습성 판단에서도 심신장애 여부가 함께 따져지므로 진료기록과 전과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충동조절장애는 성격 문제일 뿐이라 재판에서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도 원칙은 그렇게 보지만, 장애가 정신병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정신감정 없이 배척한 판결을 두 번 파기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진단명보다 그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범행 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부상 시점의 진료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날짜, 처방 내역, 범행 날짜와 생리 주기를 맞춰 본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정신감정을 채택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감정인이 범행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 의지와 경과는 양형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범행 패턴을 먼저 정리해 정신감정 신청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처방 내역·공소장·전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심신장애 해당 가능성·정신감정 신청 방향·치료감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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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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