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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반성 안 한다며 형이 무거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밝히고 치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형을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0910 판결은 장애 주장을 반성 부족으로 보아 형을 올린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등록 자료와 진료기록을 모아 법원에 낼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정신적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장애인 등록 자료와 입원·통원 진료기록을 모아 첫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내고 필요한 사법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법원은 장애로 의사 전달이 어려운 피고인을 신문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해 병력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를 밝히고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C군은 17세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여러 해 정신과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여름 자·타해 위험으로 보호입원을 했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한 지 약 20일 만에, 연락을 끊은 같은 학교 학생을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군은 의사소통 보조를 요청하고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냈지만, 항소심은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줄이려 한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이 무거워지나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으로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 장애인이 장애를 밝히기를 주저하게 되고,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는 그 주장이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뿐이고, 그 판단에도 장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법원은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법원은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과 환경을 정확히 밝혀야 하고, 장애 피고인이 조력을 요청하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런 심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낸 것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장애 소년 피고인 사건에서 법원이 거칠 단계
  1. 1

    장애 호소·지원 요청 확인

    피고인의 장애 주장과 사법지원 요청을 가볍게 보지 않음

  2. 2

    절차적 조치

    신뢰관계인 동석·보조인 등 적합한 조치

  3. 3

    감정·조사

    장애 정도, 범행 영향, 재범 위험, 치료 필요성

  4. 4

    심신미약·치료감호 판단

    감경 여부와 치료감호 청구 요구 필요성

  5. 5

    양형

    장애 주장을 가중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내용과 정도, 그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지를 감정 등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는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처분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대상은 심신장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람 등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퇴원 약 20일 만에 범행했고 진료기록에 자·타해 위험과 지속 치료 필요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없이 징역형만 살고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범행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형과 처분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최종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장애 피고인 형사재판 대응 순서

  • 장애 자료 제출 - 장애인 등록증명, 입원·통원 진료기록, 학교 상담 기록을 모아 냅니다. 범행과 장애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 사법지원 요청 - 의사소통 보조,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정 신청 - 장애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심신미약과 치료감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양형 의견 정리 - 가정환경과 치료 계획, 보호자의 지지 방안을 정리합니다.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인 연령·지능·환경과 직결됩니다.
  • 불리한 양형 이유 점검 - 판결 이유에 장애 주장을 반성 부족으로 본 대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처음 나온 것인지, 진료기록과 범행 경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장애인 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가족은 병력을 꺼내면 핑계로 들릴까 봐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애를 밝히는 것 자체를 반성 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오히려 법원이 장애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길수록 심신미약이나 치료감호 판단의 재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지, 입원과 퇴원 날짜는 언제인지, 퇴원 때 의료진이 무엇을 경고했는지, 사법지원은 언제 서면으로 요청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범행 전에 쓴 진료기록은 재판 중에 만든 자료보다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감정 신청과 치료감호 청구 요구의 근거가 되고, 판결 이유에 장애 주장을 불리하게 본 대목이 있으면 상소에서 절차 위반과 양형 판단의 잘못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장애인 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장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사법지원 요청과 감정 신청, 양형 의견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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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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