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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묻지마 폭행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면 처벌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묻지마 폭행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지금은 상해진단서와 범행 당시 가해자 행동을 보여 줄 CCTV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112 신고와 함께 병원 진단서를 받고, 현장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는 말이 나와도 처벌 여부는 범행 당시 상태로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가해자에게 정신질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 사실과 처벌 면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6월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얼굴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가족이 조현병 진료 기록을 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정신질환자라 처벌이 안 된다면 고소가 소용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폭행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범행 당시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에 더해, 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이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니요, 지금은 법원이 줄일지 말지를 정합니다.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감경했습니다.

심신장애 단계별 형법 적용(2026. 10. 4. 기준)
능력 있음(정신질환만 있음)
결과: 일반인과 같이 처벌
능력 미약(심신미약)
결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능력 없음(심신상실)
결과: 벌하지 않음
스스로 심신장애 초래
결과: 감경·면책 없음

출처 -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심신장애를 인정할지는 전문가 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질환의 정도와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를 종합해서 봅니다.

술이나 약을 먹고 범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범행했다면 감경이나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아무 조치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사람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검사는 이런 사람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심신장애 가해자에 대한 절차
  1. 1

    수사·감정

    범행 당시 정신상태 감정

  2. 2

    법원 판단

    감정에 매이지 않고 종합 판단

  3. 3

    치료감호 청구

    재범 위험성·치료 필요성 있으면 검사가 청구

  4. 4

    치료감호시설 수용

    최대 15년

민사상 손해배상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중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없지만,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피해 대응 순서

  • 신고와 진단 -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 정도는 적용 죄명과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행동은 심신장애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진술 - 가해자가 범행 전후에 한 말과 행동을 자세히 진술합니다. 계획성이나 도주 시도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처벌 의사와 재범 우려를 밝히는 의견서를 냅니다.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됩니다.
  • 배상 방법 검토 - 가해자 본인이나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범행 직전 치료를 중단했거나 보호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감독자 책임과 치료감호 필요성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묻지마 폭행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이 정신과 진단서를 내밀면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며 고소를 접으려 합니다. 판례는 진단명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판단 능력을 봅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범행 순간 상황을 알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범행 직전과 직후의 장면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르는 듯한 모습, 범행 후 도망치거나 흉기를 버린 행동, 경찰에게 한 말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변 상가 CCTV는 며칠 안에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보 시점이 늦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심신장애 감정 결과를 검증하는 자료가 되고, 심신장애가 인정되더라도 치료감호 청구와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피해자 의견서에 범행 장면과 이후 가해자 태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당시 가해자의 행동을 보여 주는 영상과 진술을 먼저 확보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진단서, CCTV 위치와 목격자 정보, 사건 접수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대응,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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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