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은 아동 성범죄 재범자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을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증상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친 경우에만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감정서의 진단 내용과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한 의견을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다면 진단명만 보지 말고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는지를 봅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감경을 받기 위해 범행 경위를 흐리게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억이 오히려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안 된 2025년 다시 아동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중 정신감정에서 소아기호증 진단이 나왔고, A씨의 가족은 병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니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아기호증은 심신장애에 해당하나요?
그 자체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가 되려면 정신병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외에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실제로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을 사춘기 이전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공상과 충동, 행동이 반복되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았습니다.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도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아기호증 진단만으로 형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증상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반드시 줄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상태 | 효과 |
|---|---|---|
| 심신상실 | 변별·결정 능력 없음 | 벌하지 않음 |
| 심신미약 | 능력 미약 | 감경할 수 있음 |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스스로 장애 야기 | 감면 없음 |
- 심신상실
- 상태: 변별·결정 능력 없음
- 효과: 벌하지 않음
- 심신미약
- 상태: 능력 미약
- 효과: 감경할 수 있음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상태: 스스로 장애 야기
- 효과: 감면 없음
출처 - 형법 제10조
원안 상담 당시에는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형을 감경했지만, 2018년 개정으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게 바뀌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 1
정신적 장애 확인
소아기호증 등 진단 유무
- 2
정도 평가
정신병과 같은 정도인지, 다른 장애와 겹치는지
- 3
능력 저하 확인
범행 당시 변별·통제 능력
- 4
종합 판단
동기·경위·전후 행동·기억·태도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반성하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변소했는지, 발병 전 성격과 범행의 관련성도 고려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원심이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형 외에 어떤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나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으면 검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합니다. 진단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처분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소아기호증 심신장애 주장 대응 순서
- 감정서 검토 - 진단명과 범행 당시 능력에 대한 의견을 구분해 읽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능력 저하 여부입니다.
- 다른 장애 확인 - 지적장애나 다른 정신질환이 함께 있는지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다른 사유와 겹쳐야 심신장애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범행 전후 행동 정리 - 계획성, 증거 인멸, 기억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법원이 종합 판단에 쓰는 요소입니다.
- 치료 의지 자료 - 치료 이력과 향후 치료 계획을 준비합니다. 양형과 치료감호·약물치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 누범 여부 확인 -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년 안의 재범이면 누범 가중이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아기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 진단이 있거나 감정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라면 감정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정신감정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감정에서 소아기호증 진단이 나오면 가족은 감경 사유가 생겼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진단을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진단명보다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범행 전후의 구체적 행동 기록이 감정서보다 더 무게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범행 장소를 고른 경위, 범행 뒤 한 일, 수사 초기 진술에서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가 능력 판단의 자료로 쓰입니다.
공판에서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치료 이력과 치료 계획 자료는 치료감호나 약물치료명령의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감경보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신감정서의 진단과 범행 전후 행동 기록을 대조해 심신장애 주장과 치료 처분 쟁점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정신감정서·과거 판결문·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심신장애 인정 가능성·누범 가중 여부·치료감호와 약물치료명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 형법 제10조 제1항
- 형법 제10조 제2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