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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지능이 낮은 사람이 술에 취해 살인하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이고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은폐 행동을 보아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감정을 신청할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진료 기록과 학교·직장 생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범행 당시 정신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장애 진단서가 있다고 바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단명보다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하고 행동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고, 2025년 6월 동네 지인과 술을 마시다 오래된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지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리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E씨는 아들이 지능이 낮고 술에 취해 있었으니 당연히 감형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니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감경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깁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감경했지만, 지금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의 종류와 효과(2026. 10. 4. 기준)
심신상실
상태: 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
효과: 벌하지 않음
심신미약
상태: 그 능력이 미약함
효과: 감경할 수 있음
자의로 일으킨 장애
상태: 위험 예견 후 스스로 야기
효과: 감면 규정 적용 안 함

출처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심신상실로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은 무죄 사유이고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라서, 두 가지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지능이 낮거나 술에 취했으면 심신미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나 음주는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범행 당시 그 때문에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약해졌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은 종합지능지수 71의 경계선 정신박약 상태에서 상당한 술을 마신 피고인의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신장애 판단 흐름
  1. 1

    장애 원인 확인

    지적장애·정신질환·음주 여부

  2. 2

    범행 당시 능력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실제 약해졌는지

  3. 3

    전후 행동

    계획·은폐 행동 유무

  4. 4

    법원 판단

    감정 결과와 종합해 판단

그 판결은 피고인이 한 직장에서 7년간 일했고, 옷값을 받으려 피해자 집을 세 번 찾아가는 등 이해타산에 밝았으며, 범행 뒤 사체를 숨기고 피 묻은 삽을 씻고 알리바이를 꾸민 점을 들었습니다. 살인처럼 위법성이 명백한 범죄는 지능이 다소 낮아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범행 전후에 계획·은폐 행동이 있으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도 감경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마음먹고 용기를 내려고 술을 마셨거나, 취하면 폭력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마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라서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은 판단의 주요 자료이므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감정인이 범행 당시 상태를 분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신미약 주장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수집 - 지능검사 결과, 정신과 진료 기록, 장애 등록 자료를 모읍니다. 장애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생활 자료 정리 - 학교·직장 생활, 대인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평소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 범행 당시 상태 확인 - 음주량, 복용 약물, 범행 직전 행동을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당시 능력이 약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 정신감정 신청 - 공판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감정 결과는 심신장애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 은폐 행동 설명 - 범행 후 행동에 대한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은폐 행동은 정상적 판단 능력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신장애가 인정될지는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지적장애가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장애 진단서와 음주 사실만 제출하면 감경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단명보다 범행 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긴 행동은 오히려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범행 전후의 행동 기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몇 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범행 직후 누구에게 무슨 연락을 했는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진술조서와 통신 기록으로 남습니다. 평소 진료 기록도 사건 이전 날짜의 것이어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정신감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감정 결과와 함께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자료가 양형에서 지능과 환경을 참작할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이전의 진료 기록과 범행 전후 행동을 먼저 정리한 뒤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장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능검사 결과·정신과 진료 기록·음주 경위 진술·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정신감정 신청 필요성·자의적 음주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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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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