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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이유 없이 쓰러지는 병이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가능합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감정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범행 전후 사정과 기록, 법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 감정 없이도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인 모를 병」이라는 가족 진술만이 아니라 진단서·검사 결과처럼 질환을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이 평소 발작이나 이상 행동이 있었다면, 진료를 받은 병원과 검사 기록을 바로 확보하고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을 신청하십시오. 진단 기록 없이 가족의 말만으로는 법원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자체보다 감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5년 술을 마신 뒤 지나가던 사람의 가방을 빼앗다 상처를 입혀 강도상해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쓰러지거나 갑자기 물건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며, 정신감정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자의 행위인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 전후의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처는 남편이 5년 전 이유 없이 쓰러지고 수집한 빈병을 깨버린 일이 있어 원인 모를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정신질환을 의심하기 어렵고 뇌를 다쳤다는 자료도 없다며, 범죄경력과 범행 경위·방법,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감정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미약했는지를 봅니다. 능력이 없었다면 벌하지 않고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기준입니다.

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정신감정은 그 판단 자료입니다. 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다른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왜 감정이 필요한지, 즉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의심이 드는 객관적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출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감정 신청 흐름
  1. 1

    객관 자료 확보

    진료기록·검사 결과·이상 행동 기록

  2. 2

    감정 신청

    변호인이 1심 초기에 감정인 신문 신청

  3. 3

    법원 채택 여부

    필요성 인정 시 감정 명령

  4. 4

    심신장애 판단

    감정 결과와 기록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

다만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해 재판을 지연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1심 초기에 진료기록과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84도527 판결도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피해자가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만취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여서, 음주 정도를 보여 줄 객관 자료(영수증, 함께 있던 사람 진술, 체포 당시 기록)가 없으면 심신장애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정신감정 신청 대응 순서

  • 진료 이력 확보 - 병원 진료기록·검사 결과·처방 내역을 확보합니다. 감정 필요성의 객관 근거가 됩니다.
  • 이상 행동 기록 - 가족이 본 이상 행동을 날짜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구체성을 높입니다.
  • 음주 정도 자료 - 범행 전 음주량을 보여 줄 영수증·동석자 진술을 모읍니다. 심신장애 주장의 보강 자료입니다.
  • 감정 신청 - 1심 초기에 감정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늦으면 지연 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병행 -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치료 계획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뇌손상 진단이나 정신과 입원 이력이 있는데도 감정이 거부됐다면 심리미진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법원이 당연히 정신감정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감정은 법원의 재량이고, 가족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감정 없이 유죄가 나와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받으려면 감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피고인 쪽에서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 이력과 이상 행동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불렀는지, 이상 행동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서와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범행 직후 체포 당시의 언행 기록도 열람 신청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1심에서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를 가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심리미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강도상해처럼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에서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좌우하므로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 이력과 범행 전후 언행을 먼저 정리한 뒤 정신감정 신청 시기와 심신장애 주장,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가족이 본 이상 행동을 정리한 메모·공소장·수사기관 진술 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정신감정 신청 필요성·심신장애 주장 가능성·양형에서 주장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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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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