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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강도상해죄는 왜 집행유예가 어렵고, 위헌 주장은 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강도상해죄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3년 6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수·심신미약·미수처럼 법률상 감경사유가 될 사실이 기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심에서 낸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안 됐다고 항소심 양형 다툼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감경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술자리 뒤 시비 끝에 상대의 지갑을 빼앗으면서 상대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2026년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C씨는 살인죄보다 하한이 높은 법정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정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3년 6월이 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참작감경 하나만으로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경 단계별 징역형 하한과 집행유예 기준
감경 단계별 징역형 하한과 집행유예 기준
법정형 하한 7년84개월
정상참작감경 3년 6월42개월
집행유예 상한 3년36개월
법률상+정상참작 1년 9월21개월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나중에 합니다. 법률상 감경사유가 하나 있으면 7년이 3년 6월로, 다시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1년 9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살인죄보다 하한이 높은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질이 다른 범죄를 한 줄에 세워 법정형 하한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강도상해죄의 하한을 살인죄의 5년보다 높게 정했다고 바로 비례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관이 법률에 기속되어 집행유예를 못 하게 되는 것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37조도 같은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 판단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위헌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형이 바뀌지 않으므로, 실제 변론의 무게는 감경사유 쪽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유예 길이 열리는 법률상 감경사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자수, 심신미약, 미수가 있습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자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감경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처럼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취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도상해죄 자체의 미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생겼다면 재물을 못 가져갔어도 강도상해죄 기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미수 감경은 상해 결과가 없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법률상 감경사유가 여러 개면 거듭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 조항이 나중에 위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만 소급합니다. 강도상해죄 조항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설령 앞으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이전 범행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 집행유예 대응 순서

  • 법정형 계산 확인 -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감경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법률상 감경사유 점검 - 자수 경위, 범행 당시 음주·질환 기록, 상해 결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되면 집행유예 범위가 열립니다.
  • 정상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회복 내역,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 위헌제청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항소이유 정리 -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나눠 항소이유서에 적습니다. 감경사유는 사실관계부터 다퉈야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해가 강도 기회에 생긴 것인지, 폭행 정도가 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상해 등 중대 강력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도상해 사건의 피고인과 가족은 대개 「합의했으니 집행유예는 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정형 구조상 합의는 정상참작감경의 재료일 뿐이고, 법률상 감경사유 없이는 3년 6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헌 주장도 이미 합헌 선례가 있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범행 직후의 시간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시각과 신고 내용, 체포 시각, 음주 정도를 보여 주는 현장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신고했는지가 갈림길이라 신고 시각이 분 단위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록이 공판에서 인정되면 판결문의 처단형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수 감경 하나가 인정되면 하한이 1년 9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가 되고, 강도 아닌 폭행치상과 절도로 죄명이 바뀌는 다툼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상해 등 법정형이 무거운 강력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죄명과 법률상 감경사유가 될 사실을 기록에서 먼저 찾은 뒤 처단형 범위를 계산해 양형 변론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1심 판결문·피해자 합의서·범행 직후 신고 기록이나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법률상 감경사유 인정 가능성·처단형 범위·위헌제청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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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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