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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같은 죄인데 법에 적힌 형량과 판결에서 받은 형량이 왜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같은 죄라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고, 누범·경합범이면 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형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어떤 가중·감경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과 「양형의 이유」를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앞쪽은 형의 범위를, 뒤쪽은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 사정을 보여 줍니다.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람의 형량과 똑같이 맞춰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025년 11월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상대방을 다치게 해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 폭행한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B씨는 비슷한 상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지인과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유를 물었고, 판결문에는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이고, 선고형은 판사가 가중·감경을 거쳐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한 형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벌금부터 징역까지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누범과 경합범이 대표적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면 경합범이 됩니다.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친 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습범은 각칙 조문이 따로 가중 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가중됩니다. 원안은 교사범·방조범도 가중된다고 했지만,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만 가중됩니다.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수와 정상참작이 대표적입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피해자에게 자복해도 같습니다.

법률상 감경을 하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안의 「작량감경」으로 현행 형법의 명칭은 정상참작감경입니다.

가중과 감경이 겹치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형법은 계산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특수한 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형의 상한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도 이 순서로 적힙니다.

형의 가중·감경 순서
  1. 1

    각칙 가중

    상습범 등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2

    특수교사·방조 가중

    지휘·감독받는 자를 교사·방조한 경우

  3. 3

    누범 가중

    장기의 2배까지

  4. 4

    법률상 감경

    유기징역 형기의 2분의 1

  5. 5

    경합범 가중

    가장 무거운 죄 장기에 2분의 1까지

  6. 6

    정상참작감경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형법 제56조

법정형 장기 7년인 죄의 상한 변화 예시
법정형 장기 7년인 죄의 상한 변화 예시
법정형 장기7년
누범 가중 후14년
법률상 감경 후7년

단순 예시 계산

단순 계산 예로, 법정형 장기 7년인 죄가 누범이면 장기가 14년까지 늘고, 여기에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면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렇게 정한 범위 안에서 양형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선고형을 이해하는 대응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된 죄명의 조문에서 형의 종류와 상한을 확인합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가중 사유 확인 - 누범 기간 3년 해당 여부와 함께 재판받은 다른 죄가 있는지 봅니다. 형의 상한이 늘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 감경 사유 확인 - 자수, 자복,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 적용 여부를 봅니다. 형의 범위가 줄어드는 이유가 됩니다.
  • 양형 사유 정리 - 합의, 공탁, 반성, 초범 여부 등 범행 후 정황을 모읍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항소 여부 판단 -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양형부당도 항소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법 위반이나 여러 죄가 앞선 확정판결과 얽혀 있다면 판결문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양형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형을 두고 「판사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정형에서 출발해 누범·경합범·법률상 감경을 거쳐 형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양형 사유를 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량 차이의 상당 부분은 이 계산 단계에서 이미 갈립니다.

누범 여부는 날짜 하나로 결정됩니다.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날과 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에 따라 형의 상한이 두 배가 되므로, 출소일이나 집행 면제일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공탁일도 선고 전인지에 따라 양형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은 항소이유를 찾는 자료입니다. 누범 기간 계산이 틀렸거나 경합범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면 법령 위반으로 다툴 수 있고, 범위 계산이 맞다면 양형부당으로 범행 후 정황을 보강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양형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가중·감경 계산부터 검증한 뒤 범행 후 정황 자료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공소장·이전 판결의 확정 및 출소 자료·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범 기간 해당 여부·경합범 처리·양형부당 항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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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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