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동생이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는데 제가 출석 전에 붙잡히면 자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생을 통해 자수하겠다는 뜻만 경찰에 전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검거됐다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출석할 일정을 정하십시오.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날 바로 본인이 담당 수사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범행과 출석 의사를 밝히고, 그 연락 기록을 남기십시오. 자수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경찰에 미리 연락해 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수하려던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흉기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습니다. 사흘 뒤 동생의 설득으로 자수하기로 마음먹었고, 동생이 경찰서에 전화해 형이 곧 자수하러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 가기 전날 밤 집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가족은 이미 자수 의사를 전했으니 자수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자수는 범인 본인이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어서 동생의 전달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대신 자수 의사를 전하면 자수인가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은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수하려고 친지와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형사들에게 검거됐는데, 원심이 자수를 인정해 감경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 상황 | 자수 인정 |
|---|---|
|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고 | 인정 |
| 가족이 경찰에 전달 후 본인 출석 전 검거 | 인정 어려움 |
| 친지에게만 자수 의사 전달 | 불인정 |
| 마음속 결심만 함 | 불인정 |
-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고
- 자수 인정: 인정
- 가족이 경찰에 전달 후 본인 출석 전 검거
- 자수 인정: 인정 어려움
- 친지에게만 자수 의사 전달
- 자수 인정: 불인정
- 마음속 결심만 함
- 자수 인정: 불인정
출처 - 대법원 85도1489 판결, 2011도12041 판결
자수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고 상대방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입니다. 가족이 수사기관에 연락했더라도 범인 본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자수하기로 정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수하려고 짐을 싸 두었거나 가족에게 결심을 말한 것만으로는 외부로 표시된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가 안 되면 자수하려던 사정은 소용없나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하고 출석을 준비하던 중 검거됐다는 사정은 뉘우침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하는 양형 조건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수 감경과 달리 법률상 감경은 아니지만, 이 사정을 정상으로 주장해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수 상대방 대응 순서
- 본인이 직접 연락 - 자수를 결심했다면 본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출석합니다. 가족에게 맡기면 자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연락 기록 남기기 - 수사관과 연락한 시간, 문자, 출석 약속 일시를 남깁니다. 자발적 신고의 증거가 됩니다.
- 지체 없이 출석 - 약속한 날 미루지 말고 출석합니다. 그 사이 검거되면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
- 범행 인정 - 출석해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부인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상 자료 정리 -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도 가족의 연락 기록과 출석 준비 정황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연락해 출석을 약속한 뒤 이동 중 검거된 경우처럼 자수 의사가 수사기관에 표시됐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자수 동행,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피 중인 가족을 설득해 자수시키려는 분들은 먼저 경찰에 연락해 두면 자수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수는 범인 본인이 수사기관에 하는 의사표시여서, 가족의 연락만 있고 본인이 출석하기 전에 검거되면 자수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심과 출석 사이의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연락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범인 본인이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범행과 출석 의사를 밝힌 기록, 출석 약속 일시가 남아 있으면 이동 중 검거되더라도 자수 의사가 표시됐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의 전화만 있었다면 이 다툼의 근거가 약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자수 감경 주장과 정상참작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자수하려던 사정, 검거 당시 저항하지 않은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자수를 결심한 의뢰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연락과 출석을 직접 조율해 자수 요건을 갖추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이 경찰에 연락한 기록·검거 경위가 적힌 서류·피의자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수 인정 가능성·정상참작 사유·구속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 형법 제52조 제1항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