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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는데 판결문에 아무 판단이 없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판결문에 그 판단이 빠졌다면 판단유탈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판결에 판단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법원도 이를 빠뜨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따로 적습니다.

판결문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그 결론의 옳고 그름만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판단 자체가 빠졌다면 그 누락이 별도의 항소이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8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첫 공판기일에서 N씨가 오래전부터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N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만 적혀 있고 심신미약인지에 대한 판단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N씨는 이것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판결문에 판단이 없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나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했다면 법원은 판결에 그 판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판결이유에서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판단을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1784 판결은 변호인이 의견서·변론요지서·공판기일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원심이 정신과 치료 사실만 인정하고 심신미약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을 판단유탈의 위법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단유탈은 어떤 항소이유가 되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항소이유가 됩니다. 판결이유에 명시해야 할 판단을 빠뜨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심신미약 주장이 공판조서나 의견서에 남아 있지 않고 법정에서 지나가듯 말한 정도라면 판단유탈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판결문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짧게라도 판단을 적었다면 누락이 아니라 판단의 당부, 곧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반드시 줄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감경했지만, 지금은 법원이 감경할지를 정합니다. 그래도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이므로 판결에 판단을 적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심신장애 규정 정리(2026. 10. 4. 기준)
심신상실
효과: 벌하지 않음
근거: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미약
효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근거: 형법 제10조 제2항
스스로 일으킨 심신장애
효과: 감면 규정 적용 안 함
근거: 형법 제10조 제3항
판결 기재
효과: 주장 있으면 판단 명시
근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출처 -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스스로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범행을 예견하고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감경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에 그 사정을 들어 배척하는 판단이 적힙니다.

심신미약 판단유탈 대응 순서

  • 주장 기록 확인 - 의견서, 변론요지서, 공판조서에 심신미약 주장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장이 기록에 있어야 판단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대조 -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봅니다. 아예 없으면 판단유탈입니다.
  • 진료 자료 보강 - 정신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 범행 전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이 직접 판단합니다.
  • 정신감정 신청 - 진료 기록만으로 부족하면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감경 여부를 좌우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감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치료 계획과 피해 회복 자료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전 음주나 약물 복용이 있었거나 정신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면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심신장애 감경을 다투는 형사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에 심신미약 이야기가 없으면 피고인들은 법원이 주장을 무시했다고 느끼면서도 결론만 다투려 합니다. 그런데 판단 누락 자체가 법률 위반이어서 별도의 항소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툼의 전제는 주장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의견서 제출일, 공판조서에 적힌 변호인 진술, 변론요지서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기록에 남지 않은 주장은 판단유탈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에서 판단유탈 주장의 증거가 되고, 항소심이 심신미약 여부를 새로 판단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2018년 개정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정신감정 결과를 함께 내야 실제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심신장애 감경이 쟁점인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1심 기록에서 주장과 판단의 누락을 먼저 확인한 뒤 진료기록과 정신감정으로 감경 사유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판조서·변론요지서·정신과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판단유탈 여부·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정신감정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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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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