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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간이공판으로 끝났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사실은 맞다고 하면서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진술을 범의 부인과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간이공판절차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공판조서의 진술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판결이 선고됐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 문제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재판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 아니었는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됐다면 항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회식 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답했지만, 변호인의 질문에는 「너무 취해 어떻게 운전했는지, 사고가 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했다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그날 바로 변론을 마쳤고, R씨는 이렇게 끝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사실은 맞다」고 했지만 기억이 없다고 하면 자백인가요?

자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막거나 형을 감면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은 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거조사가 간소해지고 증거능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신문 순서나 증거서류 낭독 같은 정식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 공판과 간이공판절차 비교
요건
정식 공판: 제한 없음
간이공판절차: 공판정 자백
증거조사
정식 공판: 법정 절차 적용
간이공판절차: 상당한 방법
조서 증거능력
정식 공판: 동의 또는 법정 요건
간이공판절차: 동의 간주(이의 시 제외)

출처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 제318조의3

더 큰 차이는 증거능력입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와 수사기관 조서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따로 이의하지 않으면 경찰 조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 진행된 간이공판절차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1심 진행 중이라면 결정 취소를 요청하고,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합니다. 법원은 자백을 믿을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자백이 아닌데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정식 증거조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운전할 생각으로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절차 문제와 양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공판조서에 자백 내용과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기재됐는지가 쟁점입니다.
  • 결정 취소 요청 - 1심 변론 종결 전이면 자백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정식 증거조사로 돌아갑니다.
  • 증거 의견 다시 정리 - 정식 절차가 되면 경찰 조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새로 밝힙니다. 증거능력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 항소장 제출 - 판결이 선고됐다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절차 위반과 양형부당을 함께 항소이유로 적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 치료비 지급,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모읍니다. 절차 다툼과 별개로 형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함께 기소됐다면 공소사실별로 자백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맞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 뒤에 무슨 말을 덧붙여도 자백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말은 범의를 부인하거나 책임능력을 다투는 진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간이공판절차로 빨리 끝낼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이 짧게 끝난 것이 오히려 다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판조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검사 신문과 변호인 신문에서 각각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언제 고지됐는지가 공판조서에 남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항소기간 마지막 날을 바로 계산하고, 공판조서 열람·복사 신청으로 진술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공판조서에 남아 있으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고, 정식 증거조사로 돌아가면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서는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로 피고인 진술과 간이공판절차 결정 경위를 확인해 절차 위반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판조서·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적법성·항소이유 구성·음주운전 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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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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