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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1심에서 자백해 간이공판으로 끝났는데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심에서 자백해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7도3421 판결은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되고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심에 없던 새 증거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를 준비한다면 1심 공판조서부터 열람해 자백한 범위와 변호인 신문 때 부인하는 말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라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자백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히는 것은 1심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술자리 다툼 끝에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1심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영상을 확보한 A씨는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1심에 제출된 진술조서들을 모두 다시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이공판으로 끝난 1심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증거능력 자체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은 1심에서 자백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이의를 밝힌 증거만 이 간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의를 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조서들은 동의된 증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간이공판 증거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흐름
  1. 1

    1심 공판정 자백

    공소사실 전부 인정

  2. 2

    간이공판 결정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3. 3

    증거 동의 간주

    이의 없으면 제318조의3 적용

  4. 4

    항소심

    1심 증거능력 그대로 유지

그럼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과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영상, 목격자 증언처럼 1심에 없던 증거를 신청해 공소사실이나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1심 자백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 어떤 사정에서 자백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새 증거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1심에서 일부만 인정했는데도 간이공판으로 했다면요?

그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97도3421 판결은 피고인이 검사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1심이 간이공판으로 처리한 증거는 일반 절차의 증거조사를 거쳐야 증거능력이 생기므로, 항소심에서 그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자백을 믿을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간이공판 후 항소 대응 순서

  • 1심 공판조서 확인 - 자백의 범위와 변호인 신문에서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일부 부인이 있었다면 간이공판 결정의 적법성부터 다툽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1심에서 증거에 이의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이의한 증거는 동의 간주에서 빠집니다.
  • 새 증거 확보 - 영상, 목격자, 진료 기록처럼 1심에 없던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심이 됩니다.
  • 자백 경위 정리 - 1심에서 왜 인정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새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나누어 적고 증거신청을 함께 냅니다. 기간 안에 내야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자백이 강요나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으면 자백의 임의성 문제가 되어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심 자백 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자백해 놓고 항소심에서 부인하면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에서 동의된 것으로 처리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남은 길은 새 증거로 사실을 다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공판조서가 출발점입니다. 자백을 어떤 표현으로 했는지,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말을 했는지, 증거에 이의를 밝힌 부분이 있는지가 모두 공판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의 부인 진술이 간이공판 결정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에서 쓰입니다. 일부 부인이 확인되면 1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백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새 증거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사실오인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심 자백 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1심 공판조서를 먼저 검토해 간이공판 결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새 증거 신청과 항소이유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1심 공판조서·증거목록·새로 확보한 영상이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공판 결정의 적법성·증거능력 다툼 가능 범위·새 증거로 다툴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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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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