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술에 중독돼 음주운전을 반복했으면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은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9537 판결은 재범 위험과 시설 치료 필요성이 뚜렷한데도 심리 없이 요구하지 않은 항소심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원·진료기록과 담당의사 소견서를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 바로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1심이나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미리 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치료감호 청구서를 직접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는 검사가 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쪽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법원에 내고 요구를 촉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2025년 봄부터 넉 달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세 번 했고, 마지막에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기소된 뒤 가족이 A씨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한 달 입원시켰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회복되기 전에 퇴원했고, 담당의사는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치매 소견을 냈습니다. 1심은 징역형만 선고했고, 가족은 항소심에서 치료를 함께 받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알코올 중독 피고인도 치료감호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알코올을 마시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징역형이 정해진 죄라서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 알코올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 |
| 범죄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 필요성 | 치료감호시설 치료 필요 |
| 위험성 | 재범의 위험성 |
| 수용기간 | 2년 이내 |
출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2호
반대로 구류나 과료만 정해진 죄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건에서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어서 다시 심리할 범위에서 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요구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재범 가능성과 시설 치료의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도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넉 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세 번 무면허 운전을 하고, 기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을 봤습니다. 담당의사가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동거 가족이 없어 가족이 치료를 이어 가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이 정신감정 같은 심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받은 법원이 실제로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지, 검사가 청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감호를 받으면 징역형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시설에 있던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들어갑니다. 치료감호 때문에 갇혀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같이 선고됩니다. 검사가 청구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하므로, 입원 기록과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가 있으면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치료감호 청구 요구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입원·외래 진료기록,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원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자료입니다.
- 음주 이력 정리 - 이전 음주운전 처분과 이번 범행의 날짜, 혈중알코올농도를 표로 만듭니다.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가족 지지환경 설명 - 동거 가족 유무와 퇴원 경위, 병원비 부담을 적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시설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 정신감정 신청 - 변호인이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치료감호 청구 요구를 촉구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병행 - 치료감호와 별개로 양형조건에 맞춘 자료도 함께 냅니다.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함께 걸려 있거나 이미 상고심 단계라면 진료기록과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형사 공판 사건에서 양형 자료와 치료 관련 의견을 내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진료기록 제출
진단서·입원기록을 법원에 냄
- 2
정신감정
법원이 감정으로 필요성 확인
- 3
청구 요구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 요구
- 4
검사 청구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 5
동시 선고
피고사건 판결과 함께 선고
출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족들은 「징역을 살고 나오면 술을 끊겠지」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쪽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도 필요성을 알 수 없습니다.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가능하고, 항소심은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는 일이 많습니다. 입원일과 퇴원일, 퇴원 사유, 담당의사 소견이 적힌 서류를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야 기회가 남습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근거는 1심에 제출된 진단서와 진료기록, 장기요양인정서였습니다. 기록에 남은 자료가 없었다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도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재범 등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음주 이력을 정리해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법원에 제시하고 양형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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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5항·제7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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