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케타민으로 조사받는 아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에서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대통령령이 정한 합성품을 말하고, 필로폰·케타민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나누고, 분류에 따라 소지·투약의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지금 조사 대상 약물의 정확한 성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마약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약물의 정확한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그 약물이 법상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몇 목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전부 달라집니다.
뉴스에서 부르는 「마약」이라는 말과 법에서 쓰는 「마약」이 다르다는 점만 알면 되고, 성분의 화학 구조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8월 대학생 아들이 클럽에서 받은 약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케타민」이라고 했고, L씨는 아들이 필로폰 같은 마약을 한 것인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약, 향정, 대마라는 말이 섞여 있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에서 말하는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그 알칼로이드, 이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합니다. 천연 원료에서 나온 것(아편·모르핀·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펜타닐·메타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펜타닐, 메타돈, 페티딘 같은 합성 마약을 품명별로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질은 마약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물질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로 관리됩니다.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모두 합한 말입니다. 일상에서 「마약」이라고 부르는 필로폰이나 케타민은 법적으로는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 추출물, 대통령령이 정한 합성품(펜타닐 등)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남용 우려가 심한 물질(LSD 등)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물질(메트암페타민·케타민·메틸페니데이트 등)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라목 - 의료용으로 쓰이고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은 오용·남용 우려와 의료용 사용 여부, 의존성 정도에 따라 나뉘고, 구체적인 물질은 시행령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에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소지·사용이라도 물질의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수수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분류 | 예시 | 소지·사용 법정형 |
|---|---|---|
| 마약 | 펜타닐·메타돈 | 소지·수수 1년 이상 유기징역 |
| 향정 나목 | 필로폰·케타민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 | 대마초·대마 제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마약
- 예시: 펜타닐·메타돈
- 소지·사용 법정형: 소지·수수 1년 이상 유기징역
- 향정 나목
- 예시: 필로폰·케타민
- 소지·사용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마
- 예시: 대마초·대마 제품
- 소지·사용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별표 2·4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마를 소지·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케타민이나 필로폰 투약 사건은 나목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약 종류 확인 대응 순서
- 약물 이름 확인 - 출석요구서나 경찰 설명에서 약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은어가 아닌 성분명을 받아 둡니다.
- 분류 확인 - 시행령 별표에서 그 성분이 마약인지, 향정 몇 목인지, 대마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행위 정리 - 소지, 사용, 수수, 매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합니다. 같은 물질도 행위에 따라 형이 다릅니다.
- 감정 결과 확인 -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검출 성분을 확인합니다. 혐의 성분과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조사 준비 - 분류와 행위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초범·단순 투약은 선처 요청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출된 성분이 여러 가지이거나 임시마약류처럼 분류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라면 감정서와 시행령 별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마약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두 같은 무게의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 대마를 나누고 각각 다른 조항을 적용합니다. 필로폰과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고, 펜타닐은 마약이며, 이 구분에 따라 벌금형 선택 가능성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약물 이름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알려 준 성분명, 소변·모발 감정 결과에 나온 성분, 압수된 물건의 감정서 내용이 서로 같은지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어로 전해 들은 이름만 기억하면 나중에 혐의 성분과 검출 성분이 다른 경우를 놓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이 맞는지 검토하는 자료가 되고, 분류가 잘못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벌금형이 있는 조항인지 여부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가능성과도 연결되므로, 성분 확인은 양형 변론의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약물의 법적 분류와 감정 결과를 먼저 대조한 뒤 적용 조항과 선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압수물 목록·감정 결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문제 된 약물의 법적 분류·적용 조항과 법정형·기소유예나 약식명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별표 4
- 별표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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