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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해외 사이트에서 산 합법 허브가 임시마약류로 예고됐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임시마약류로 예고된 날부터는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식약처장이 신종 물질을 1군·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예고일부터 효력을 갖게 하며 소지·사용을 금지합니다. 지금 제품 성분명과 해당 성분의 예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시마약류를 지정하기 전에 14일 이상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그 물질은 이미 금지 대상이 됩니다. 정식 지정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예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해외에서 「합법」이라고 파는 물질이라도 국내 법상 마약류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니, 광고 문구만 믿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모든 건강보조제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목록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7월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 허브, 기분 전환용」이라는 제품을 10만원에 주문해 받았습니다. 두 번 사용한 뒤 인터넷에서 같은 성분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는 기사를 봤고, 예고 전에 주문했으니 괜찮은지 걱정했습니다. 남은 제품은 서랍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K씨는 임시마약류가 무엇인지, 지금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무엇인가요?

임시마약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질입니다. 새로 나온 환각물질이 정식 마약류 지정 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시마약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1군 임시마약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나 작용이 비슷하고,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지정 제외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승인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1군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무엇이 금지되나요?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매매·수수·제공하거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금지 효력 시점
  1. 예고일

    관보·홈페이지 예고, 이날부터 예고임시마약류로 금지

  2. 예고 후 14일 이상

    예고 기간 경과

  3. 지정 공고일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제4항

예고된 날부터 지정 공고 전날까지는 예고임시마약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예고 전에 샀더라도 예고 뒤에 계속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면 그때부터 금지 행위가 됩니다.

임시마약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군인지 2군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이 다릅니다.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군 임시마약류를 매매·소지·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시마약류 1군·2군 행위별 법정형(2026. 10. 1. 기준)
제조·수출입
1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수수·제공
1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사용·보관
1군: 1년 이상 유기징역
2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장소·자금 제공
1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8호,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60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61조 제1항 제8호

1군 임시마약류를 제조·수출입·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해 들여오는 것도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임시마약류를 팔거나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임시마약류 대응 순서

  • 성분 확인 - 제품 포장과 판매 페이지에서 성분명을 확인합니다. 식약처 고시의 임시마약류 목록과 대조합니다.
  • 예고일 확인 - 해당 성분이 언제 예고·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금지 효력은 예고일부터 생깁니다.
  • 사용 중단 - 예고·지정된 물질이면 즉시 사용을 멈춥니다. 남은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지 않습니다.
  • 구매 기록 보존 - 주문일, 결제 내역, 배송일을 모아 둡니다. 예고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1군·2군 구분과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수입 해당 여부가 형을 크게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고일 직전에 주문해 예고 뒤에 받은 경우처럼 행위 시점이 걸쳐 있으면 결제·배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종 물질을 산 사람들은 「마약류 목록에 없으니 합법」이라거나 「정식 지정 전에 샀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마약류는 지정 예고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예고 전에 산 물질도 예고 뒤에 계속 가지고 있거나 쓰면 금지 행위가 됩니다. 판매 사이트의 「합법」 표시는 국내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주문일, 결제일, 해외 발송일, 국내 도착일, 사용한 날짜와 해당 성분의 예고일·지정 공고일을 나란히 놓아야 어느 행위가 금지 기간에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과 배송 조회 화면은 지우기 쉬우므로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기소 여부와 적용 조항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예고 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1군과 2군, 수입과 단순 소지의 구분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징역부터 벌금형까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물질의 지정 예고일과 행위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1군·2군 구분에 따른 적용 조항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 화면·주문과 결제 내역·배송 조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임시마약류 해당 여부와 예고 시점·1군과 2군 구분에 따른 법정형·수입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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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