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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지인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를 처방 없이 붙이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처방 없이 지인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지고 있거나 붙이면 마약 수수·사용으로 처벌받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마약이고, 마약 수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지금은 더 사용하지 말고 받은 날짜와 장수, 건넨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인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는 더 붙이지 말고, 받은 날짜와 장수, 건넨 사람과의 관계, 지금까지 사용한 장수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받는 행위와 가지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처방받은 환자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겨울 허리디스크 통증이 심해지자, 암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던 지인에게서 남은 펜타닐 패치 5장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 없이 3장을 붙였는데 어지럼증과 구토가 생겨 응급실에 갔고, 의료진이 사용 경위를 물었습니다. C씨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치료 목적이었는데 처벌받는지, 패치를 준 지인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를 쓰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을 소지·수수·사용·투약할 수 없고, 예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에 따라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돈을 주지 않고 받았어도 수수에 해당하고,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죄가 되지 않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받은 패치를 붙였다면 수수·소지와 사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패치를 건넨 사람도 처벌받나요?

건넨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무상으로 넘겼다면 마약 수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돈을 받고 팔았다면 마약 매매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입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상으로 건넸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펜타닐(마약) 관련 행위별 법정형(2026. 10. 1. 기준)
무상으로 받거나 줌(수수)·소지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제59조 제1항 제9호
처방 없이 사용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근거: 제60조 제1항 제1호
돈을 받고 팜(매매)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제58조 제1항 제1호
미성년자에게 제공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제58조 제1항 제7호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

처방받은 환자 본인이라도 남은 패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방받은 목적 외로 쓰는 것도 금지되므로, 남은 패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반납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는 오래 써도 되나요?

처방받은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품목허가에 적힌 용법·효능·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하는 경우 그 처방·투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환자 치료에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펜타닐 패치는 의사가 정한 용량과 기간,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받거나 지인에게 구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처방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약으로 처벌받으면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펜타닐 패치 양도 사건 대응 순서

  • 사용 중단 - 받은 패치를 더 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부작용이 있으면 병원 진료부터 받습니다.
  • 경위 정리 - 받은 날짜와 장수, 건넨 사람, 사용한 장수, 돈을 줬는지를 적어 둡니다. 수수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남은 패치 보관 - 남은 패치를 버리거나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통증 치료를 받던 기록과 응급실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치료 목적과 의존성 여부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준비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경위를 맞춰 봅니다. 수강명령 등 병과 처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패치를 여러 번 받았거나 대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으면 매매·상습 여부가 달라지므로 문자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펜타닐 패치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대부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니 괜찮다」거나 「치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무상 수수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처방받은 환자가 호의로 남은 패치를 나눠 준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건의 방향은 경위 기록에서 갈립니다. 몇 장을 언제 받았는지, 대가를 줬는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통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가 문자·송금 내역·진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쉽게 흔들리고, 매매나 상습으로 의심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자료가 되고, 수수와 매매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매매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므로,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형의 범위 자체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 경위와 대가 여부, 치료 목적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 조항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진료 기록·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수와 매매의 구분·적용 법정형·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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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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