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텃밭에 저절로 난 양귀비를 꽃이 예뻐서 두었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텃밭에 저절로 난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다가 뒤늦게 양귀비인 줄 알고 꽃을 보려고 그대로 둔 정도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재배」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재배는 마약 원료 식물임을 알고 씨를 뿌려 관리하고 거두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양귀비를 더 키우거나 꽃·씨를 따로 보관하지 말고, 처음 난 경위와 알게 된 시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이 양귀비를 확인하러 왔다면, 그 양귀비가 언제부터 어디에 났는지, 씨를 뿌린 적이 있는지, 누구에게서 양귀비라는 말을 들었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처음 난 경위가 재배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양귀비가 마당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사범이 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재배·소지 같은 일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집 앞 텃밭을 가꾸다가 쑥갓인 줄 알았던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이 그 식물이 양귀비라고 알려 주었지만, A씨는 꽃이 예뻐서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A씨는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귀비를 두기만 해도 「재배」인가요?
저절로 난 양귀비를 그대로 둔 것만으로는 재배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를 마약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그 식물이 마약 원료임을 알고 씨를 뿌려 관리·수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밭 도랑에 저절로 난 양귀비 한 포기를 쑥갓으로 알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양귀비라는 말을 듣고도 꽃을 보려고 뽑지 않고 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배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출입·매매·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 행위 | 판단·법정형 |
|---|---|
| 저절로 난 양귀비를 뒤늦게 알고 그대로 둠 | 재배 아님(판결례) |
| 알면서 씨를 뿌려 가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팔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재배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꽃·씨를 따로 거둬 보관 | 소지·관리 문제 |
- 저절로 난 양귀비를 뒤늦게 알고 그대로 둠
- 판단·법정형: 재배 아님(판결례)
- 알면서 씨를 뿌려 가꿈
- 판단·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팔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재배
- 판단·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 꽃·씨를 따로 거둬 보관
- 판단·법정형: 소지·관리 문제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89노3619 판결
양귀비인 줄 알면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고 물을 주며 가꾸었다면 재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상용이라는 목적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피하는 사정이 될 뿐 재배 자체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또 양귀비 자체가 마약이어서, 꽃이나 열매·씨를 따로 거두어 보관하면 마약을 소지·관리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귀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쑥갓이나 꽃양귀비 같은 관상용 품종으로 알았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에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 교과식물로 비치하려고 양귀비 씨를 사서 화단에 심은 학교장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종묘상을 오래 운영해 씨앗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마약 성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텃밭 양귀비 대응 순서
- 발생 경위 정리 - 양귀비가 언제 어디에 저절로 났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점이 재배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 인식 시점 확인 - 양귀비인 줄 처음 안 날과 알려 준 사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전의 상태는 고의가 없습니다.
- 관리 행위 점검 - 알게 된 뒤 물을 주거나 옮겨 심은 일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관리 행위가 있으면 재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수확·보관 여부 확인 - 꽃이나 열매·씨를 따로 거둬 두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관하면 소지 문제가 생깁니다.
- 처리 방법 문의 - 남아 있는 양귀비는 직접 거두지 말고 경찰이나 보건소에 처리 방법을 묻는 일입니다. 이후의 오해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포기가 자라고 있었거나 씨를 받아 이웃에게 나눠 준 사정이 있으면 수량과 전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봄철 텃밭이나 화단에서 양귀비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마약을 키웠다」는 말에 크게 놀랍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하는 재배는 마약 원료 식물임을 알고 씨를 뿌려 가꾸고 거두는 행위이고, 저절로 난 것을 뒤늦게 알고 그대로 둔 것까지 같은 무게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처음 싹이 났는지, 언제 누구에게서 양귀비라는 말을 들었는지, 그 뒤 물을 주거나 옮겨 심은 일이 있는지가 진술과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나 휴대전화 사진 촬영 날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재배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구할 때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꽃이나 씨를 따로 보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배가 아닌 소지·관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남은 식물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식물이 난 경위와 인식 시점, 이후 관리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재배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귀비가 자란 장소 사진·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휴대전화 사진·경찰 확인서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배 해당 여부·고의 인정 가능성·소지나 관리 문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89노3619 판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조
-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 형법 제1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