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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돈 받고 프로포폴을 놓아 주면 향정 매매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의사가 진료와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면 업무 외 목적 투약으로 처벌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6747 판결에서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은 투약·투약을 위한 제공·처방전 발급뿐이어서 매매는 업무 외 취급 금지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은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매매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시술 대가로 받은 돈을 「향정 판매대금」이라고 부르며 조사한다면, 그 돈이 주사 1회마다 받은 시술비인지 약 자체의 값인지 진료기록·영수증과 맞춰 구분해 두십시오. 매매 혐의 성립 여부와 추징액 다툼이 이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업무 외 투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매매 혐의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행위를 두 개의 죄로 나누어 잡은 공소사실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원장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의존 증상이 있는 손님들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주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시술비 명목으로 현금을 냈고, 수년간 받은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G원장을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도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의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의사가 진료 목적이 아니라 손님의 수면·환각 욕구를 채우려고 프로포폴을 주사하면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매매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년에 걸쳐 같은 손님들에게 반복 투약한 사안은 상습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대가를 받고 투약했는데 왜 매매가 아닌가요?

업무 외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각 마약류취급자에게 법이 허용한 취급 유형 안에서만 적용되는데, 의사에게 허용된 유형에는 매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의사를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투약에 해당할 수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행위로서 이 조항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업무 외 행위와 제5조 제1항 적용
행위 유형의사에게 허용된 유형인가업무 외 취급 금지 위반
투약허용성립 가능
투약하기 위한 제공허용성립 가능
처방전 발급허용성립 가능
매매허용 유형 아님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성립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 제5조 제1항,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

이 사건에서 의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투약하고 약 41억원을 받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투약 부분을 유죄로, 매매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투약이 인정된 이상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 무죄는 죄수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술비로 받은 돈은 모두 추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업무 외 투약의 대가로 받은 약 41억원 전액 추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은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시술비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업무 외 투약의 대가라면 범죄 수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로 필요한 시술에 정상 용량을 쓴 회차가 섞여 있다면 그 회차의 대가는 업무 외 투약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회차별로 시술 필요성, 투약량, 받은 금액을 진료기록과 매출 자료로 나누어 정리해야 추징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뒤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2024. 2. 6.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지만, 현행법도 업무 외 취급 금지 조항과 의사의 정의 규정 문언이 같습니다. 개정으로 금지 행위 목록 중 「매매의 알선」이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으로 넓어졌지만,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가 없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 프로포폴 수사 대응 순서

  • 공소사실 구분 - 투약, 매매, 의료법 위반 등 죄명별로 공소사실을 나눕니다. 매매가 따로 기소됐다면 2025도16747 판결로 다툽니다.
  • 진료기록 정리 - 회차별 시술 내용, 마취 필요성, 투약량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의료 목적이 인정되는 회차는 업무 외 투약에서 빠집니다.
  • 매출 자료 대조 - 회차별로 받은 금액과 결제 방식을 매출 자료와 맞춥니다.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마약류 보고 내역 확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용과 실제 사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일치는 별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병행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의사면허·업무정지 처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처분 통지가 오면 취소소송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사가 약을 손님에게 들려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처럼 투약이 아닌 행위가 섞여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사 프로포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받았으니 판매로 걸려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대가를 받고 주사한 행위를 업무 외 투약으로 처벌하되 매매죄로까지 나누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에 매매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회차별 기록에서 결정됩니다.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어떤 시술을 했고, 마취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가 진료기록·마약류 보고 내역·매출 장부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담실장이 따로 관리한 현금 장부가 있다면 그 장부의 작성 시점과 작성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무죄보다 추징과 양형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수천 회의 투약 중 의료 목적이 인정되는 회차를 골라내면 업무 외 투약 횟수와 추징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처분 절차가 뒤따르므로, 형사 단계에서 정리한 회차별 자료는 행정처분 다툼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면허·업무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매출 자료를 회차별로 대조해 공소사실과 추징액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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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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