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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대마 흡연으로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는데 재범예방 교육도 꼭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마약류 투약·흡연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가 교육 병과를 의무로 정하고,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지금 약식명령 확정일과 담당 보호관찰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받은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세므로 확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벌금을 냈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200시간을 꽉 채워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시간은 상한이고 실제 시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3월 친구 집에서 대마를 두 차례 피웠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함께 재범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고지했습니다. 약식명령은 2026년 6월 20일 확정됐고, G씨는 벌금을 낸 뒤 교육 안내 문자를 받고서야 교육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G씨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으면 교육은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종류를 형의 종류에 따라 나눕니다.

  • 수강명령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병과
  • 이수명령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
  • 선고유예 - 교육 병과 대상에서 빠지고,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형의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라면 그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실형이라면 형기 안에 마쳐야 합니다.

형의 종류별 재범예방 교육 집행 기한(2026. 10. 1. 기준)
집행유예
교육 종류: 수강명령
집행 기한: 집행유예기간 내
집행 기관: 보호관찰소
벌금형·약식명령
교육 종류: 이수명령
집행 기한: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기관: 보호관찰소
징역형 실형
교육 종류: 이수명령
집행 기한: 형기 내
집행 기관: 교정시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3항·제5항·제6항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함께 받은 교육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형과 함께 받은 교육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제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나가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경고와 그에 따른 제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알려야 합니다.

기소 전에 교육을 받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검사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사업 자료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은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이 처분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재범예방 교육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확정 증명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벌금형은 이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 보호관찰소 연락 - 집행 담당 보호관찰소에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먼저 연락합니다.
  • 교육 일정 확정 - 근무 일정과 겹치지 않게 교육 회차를 잡습니다. 일정 변경은 사전에 요청합니다.
  • 이수 확인서 보관 - 교육을 마치면 이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재범 수사나 취업 관련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활 연계 - 교육 뒤에도 필요하면 사회재활사업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으로 이어 갑니다.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직 수사 단계라면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약 사범들은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교육 안내를 행정적인 권유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명한 이수명령은 형벌에 따르는 의무이고,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 확정된 날, 보호관찰소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날, 교육에 출석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재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범으로 다시 수사를 받을 때에는 교육 이수와 재활 참여 기록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과 판결 후 병과 처분의 이행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나 판결문·확정 증명·보호관찰소 안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 이수 기한·정식재판청구나 불복 가능성·불이행 시 제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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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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