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기만 했는데 이수명령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남에게 주사해 주거나 연기를 흡입하게 하기만 한 공범에게는 재범예방 이수명령을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을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이수명령과 내가 직접 투약한 공소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있는지,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마약 공소사실 가운데 내가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직접 투약한 부분이 없으면 이수명령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마약 공범으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과 두 차례 필로폰을 함께 하면서, 지인에게 가열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지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 주었습니다. G씨 자신은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공동투약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함께 명했고,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G씨는 자신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이수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 사건 이수명령은 누구에게 붙나요?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런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고,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도록 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 안에서 병과합니다. 다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사해 주기만 했어도 마약류사범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독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재범예방·재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행위 | 투약 시점 | 이수명령 |
|---|---|---|
| 스스로 투약·흡연·섭취 | 2020. 12. 4. 이후 | 병과 대상 |
| 2020. 12. 4. 전 | 병과 불가 | |
| 남에게 주사·흡입하게 함 | 시점 무관 | 병과 불가 |
| 매매·소지만 함 | 시점 무관 | 병과 불가(직접 노출 없음) |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공범에게 가열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공범의 팔에 정맥주사를 놓았을 뿐 스스로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동투약 범행으로는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죄와 형량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래전 투약에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이수명령 병과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투약에는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 12. 3. 개정된 이 규정이 2020. 12. 4.부터 시행되고 그 뒤 처음 투약 등을 한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근거로, 2020년 1월에 있었던 단독투약 범행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범행은 시행 전 단독투약과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동투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과 1심의 이수명령 부분을 직접 파기하고, 별도의 부수처분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판결문에 이수명령이 붙어 있다면, 직접 투약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이 무거우면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이수명령처럼 법률상 붙일 수 없는 처분이 붙은 것은 법령 위반이어서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약 이수명령 다툼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에 수강명령·이수명령과 그 시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다툴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 공소사실별 행위 분류 - 유죄 부분을 직접 투약·흡연·섭취, 공범으로서 제공·주사, 매매·소지로 나눕니다. 직접 투약 부분만 이수명령 근거가 됩니다.
- 투약 날짜 대조 - 직접 투약이 2020. 12. 4.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이면 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소·상고이유에 명시 - 이수명령 병과의 위법을 별도 이유로 적습니다. 양형부당과 달리 법령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집행 일정 확인 - 확정된다면 실형은 형기 안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안에 집행됩니다.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에 직접 투약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거나 약식명령 단계라면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사건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징역형에만 신경을 쓰고 주문 끝에 붙은 이수명령은 당연한 것으로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수명령은 법이 정한 대상자에게만 붙는 처분이어서,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범이나 시행 전 투약자에게 붙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이 다툼은 행위 하나하나의 날짜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장에 「함께 투약」이라고 뭉뚱그려 적혀 있어도,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주사했는지, 본인은 투약했는지가 수사기록과 진술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접 투약이 2020. 12. 4. 이후인지도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형부당이 막힌 상고심에서도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다툼거리입니다.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는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지만, 법률상 근거 없는 이수명령은 법령 위반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형은 그대로 두고 이수명령만 파기되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을 직접 투약과 공범 행위로 나누고 행위 날짜를 확인해 형과 함께 붙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적법성까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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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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