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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혐의 영장으로 압수된 물건이 내 범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남의 혐의 영장으로 압수된 물건이라도 압수 당시 그 혐의의 정황증거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었다면 압수는 적법하고, 내 혐의로 받은 새 영장으로 다시 압수하면 내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1도8284 판결입니다. 지금은 첫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혐의로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물건을 읽어 보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압수 당시 무엇이 영장 혐의와 관련된다고 했는지가 뒤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물건을 찢거나 숨겨 압수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이 사건에서 재압수를 적법하다고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쓰였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 간부로 전역한 A씨는 2024년 여름, 현역 후배가 A씨에게 부대 이전 계획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집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수사관은 서재 책장에서 A씨가 근무 시절 가지고 나온 작전 지도 문건 4건을 발견해 압수했고, 몇 달 뒤 군사기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다음 A씨의 기밀 점유 혐의로 새 영장을 받아 같은 문건을 다시 압수했습니다. A씨는 처음 영장은 후배 사건에 관한 것이었으니 그 문건은 자신의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 혐의와 다른 범죄의 증거도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 없이 그 압수물을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 시간·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의 공범이나 필요적 공범 사건에도 인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하도록 정하고,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관련성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압수할 때 관련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은 증거를 모으는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로 쓰는 단계의 관련성을 구분하면서, 압수 뒤에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미 한 압수가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문건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들어 1차 압수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은 압수 뒤 수사와 재판에서 비로소 확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수 당시에는 문건에 담긴 부대 배치 현황이 후배의 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여지가 컸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대상인 누설 혐의는 A씨가 기밀을 받은 쪽인 대향적 범죄였으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됐습니다.

같은 물건을 새 영장으로 다시 압수하면 증거가 되나요?

1차 압수가 적법했다면, 새 혐의로 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한 물건은 그 새 혐의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문건을 일단 돌려준 뒤 다시 압수하는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압수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별건 압수물이 증거로 쓰이기까지
  1. 1

    1차 영장 집행

    다른 사람의 누설 혐의 영장으로 문건 압수

  2. 2

    관련성 판단

    집행 당시 사정으로 정황·보강증거 가치 인정

  3. 3

    기밀 여부 확인

    압수 뒤 군사기밀 해당 여부 회신

  4. 4

    2차 영장 집행

    피의자 본인 혐의 영장으로 참여 아래 재압수

  5. 5

    증거 사용

    새 혐의의 직접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은 군사기밀 여부 확인이 늦어진 사정, 피의자가 1차 압수 때 문건을 찢으려 한 점, 기밀 점유 자체가 범죄인 점, 2차 압수 때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반대로 1차 압수가 관련성 없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압수물에서 얻은 2차 증거도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데까지가 대법원 판단이고 유무죄는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별건 압수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영장 사본 확보 - 1차 영장의 혐의사실·압수 대상·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압수 당시 사정 정리 - 집행 당시 수사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압수조서·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사후 사정은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관련성 유형 대조 - 압수물이 혐의사실의 직접증거·정황증거·보강증거 어느 것으로도 쓰일 수 없는지 따집니다. 동종 범행일 뿐이면 관련성이 부정됩니다.
  • 2차 압수 절차 점검 - 새 영장의 혐의사실, 집행 일시, 참여권 고지와 압수목록 교부를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준항고 검토 -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재판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정보 압수처럼 선별·참여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이미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은 영장에 내 이름이 없었으니 그 물건은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의 공범이나 대향범 사건까지 넓게 인정되고, 압수 당시 정황증거나 보강증거로 쓰일 여지만 있어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별건 압수라는 주장만으로 증거가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압수 당일의 기록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압수조서에 적힌 압수 사유, 압수목록의 물건 이름과 교부 일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집행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는 이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압수물이 빠지면 그 압수물에서 파생된 진술과 감정 결과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 현장에서 물건을 훼손하려 한 행동은 재압수 절차를 적법하게 보는 사정으로 쓰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조서·압수목록을 대조해 압수 당시 기준의 관련성부터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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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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