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영장에 없는 다른 범행이 나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휴대전화에서 나온 다른 범행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4341 판결로 객관적 관련성의 기준과 한계, 압수 절차에서 확인할 참여권과 사후 영장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정보를 탐색·복제할 때 참여하겠다고 밝혀 두십시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탐색 과정에서 나온 다른 자료를 현장에서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처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혐의와 무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지만, 같은 사실관계의 범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동기·수법을 증명하는 정황증거가 되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니, 휴대전화에서 나왔다고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12.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사기 혐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2025. 11.부터 2026. 2.까지 다른 피해자 세 명과 나눈 거래 대화가 나왔고, 경찰은 이를 묶어 추가로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터였습니다. A씨는 영장에 없던 사건까지 이 대화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없는 범죄의 증거는 왜 원칙적으로 못 쓰나요?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장 혐의와 관련된 범죄라면 압수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범죄는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관련성 문언은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도14341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휴대전화에서 나온 다른 범행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휴대전화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뒤 사후 영장으로 압수가 유지되었습니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범행만 적혔지만, 법원은 계속 압수가 필요한 사유에 여죄수사의 필요성도 넣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전 다섯 달 사이 다른 피해자 세 명에 대한 범행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범행이 영장 혐의와 시간적으로 가깝고 동기·대상·수법이 공통되며, 영장 범죄의 목적 요건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한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면 모두 증거가 되나요?
아니요,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영장 혐의사실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판단할 때는 영장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대상, 수사 경위를 함께 봅니다.
| 자료의 성격 | 증거 사용 |
|---|---|
| 영장 혐의사실 자체에 관한 자료 | 사용 가능 |
|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 자료 | 사용 가능 |
| 동기·수법·시간·장소를 증명하는 정황증거 | 사용 가능 |
| 단순히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 자료 (핵심 행) | 그것만으로는 사용 불가 |
|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 범죄 자료 |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
관련성은 영장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대상, 수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308조의2
이 사건은 영장에 여죄수사의 필요성이 적혀 있었고, 추가 자료가 영장 범죄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등 사정이 겹친 경우였습니다. 시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피해자·수법이 전혀 다른 자료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 관한 판단은 「휴대전화 압수 때 영장에 없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수 절차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참여권 보장과 사후 영장 청구 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사건처럼 스스로 불참한 경우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가 혐의가 영장 혐의와 다른 시기, 다른 피해자에 관한 것인가요?
시기·대상·수법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관련성 다툼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영장 사본에 여죄수사 필요성 같은 문구가 적혀 있나요?
그 문구가 있어도 구체적 연관관계가 필요하므로 추가 자료의 쓰임을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정보 탐색·복제 일정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권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나요?
사후 영장이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 이후 대응 순서
- 영장 사본 확보 - 혐의사실, 압수 대상, 계속 압수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정보 탐색·복제 일정 통지를 요구하고 변호인과 함께 참여합니다.
- 추가 혐의 대조 - 새로 나온 혐의가 영장 혐의와 시기·대상·수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리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면 공판에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 반환 청구 검토 - 수사에 필요 없는 정보와 기기는 반환이나 삭제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추가 혐의 사이의 시간적 거리, 피해자와 수법의 공통성, 압수 절차의 참여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혐의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영장 원본의 문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계속 압수가 필요한 사유에 여죄수사 필요성을 적어 둔 점이 관련성 판단에 쓰였습니다. 영장 사본을 받아 혐의사실과 압수 사유를 한 줄씩 대조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참여권은 처음에 포기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초기에 불참 의사를 밝혀 두면 뒤에 탐색 범위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휴대전화를 내준 직후 변호인을 통해 참여 의사와 통지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수색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문구와 압수 절차를 대조해 추가 혐의의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 압수수색 현장·사후 대응
-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다툼
- 추가 기소 대응 형사 변론
- 압수물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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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