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별건 혐의가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의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엑셀파일로 통째 뽑아 살펴보다가 찾은 별건 혐의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에서 시작된 진술과 서류 같은 2차 증거도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며 함께 배제했습니다. 지금은 압수 당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받은 압수목록, 포렌식 참관 경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다면 포렌식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에 맞춰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압수가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넘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참관을 한 번 포기했다고 해서 휴대전화 속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봐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탐색은 그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직장 상사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렌식 참관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 수사관과 이야기한 뒤 참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렌식 담당자는 상사의 혐의 기간과 상관없이 F씨 휴대전화의 대화·사진·연락처 전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넘겼고, 수사관은 그 파일에서 F씨가 회사 자료를 외부에 보낸 1년 뒤의 대화를 찾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대화를 근거로 새 영장을 받아 F씨를 별건으로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전부 복제해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 단계 | 원칙 | 허용되지 않는 것 |
|---|---|---|
| 현장 압수 |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 | 이유 없이 매체 통째 반출 |
| 복제본 탐색 | 혐의 관련 정보만 출력·복제 | 관련성 구분 없는 출력·복제 |
| 별건 발견 | 탐색 중단 후 별도 영장 | 계속 탐색해 별건 수집 |
| 전 과정 | 참여권 보장, 목록 교부 | 참여 없이 재복제·출력 |
출처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전체를 복제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간 경우에도 그 복제본을 탐색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하나의 영장에 따른 압수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복제해야 하고,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엑셀파일로 통째 뽑아 보는 것은 위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한 압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엑셀파일이 접근에 제한이 없고 가공·복제가 쉬워 문서 출력물과 큰 차이가 없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바꿔 저장하는 행위는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복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주인이 영장 혐의의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었다면 더 엄격합니다. 이 사건에서 포렌식 수사관은 영장 혐의의 범행 시기에 맞춰 정보 작성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처음부터 탐색·추출 대상을 영장 범죄사실 범위로 제한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대화는 영장 혐의 시기와 1년 넘게 떨어져 있어 관련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건 혐의 정보가 나오면 새 영장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위법하게 찾아낸 정보라면 나중에 새 영장으로 압수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관련 정보를 탐색하다가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탐색을 멈추고 별건에 대한 영장을 따로 받아야 하며, 이때도 휴대전화 주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 1
제1영장 압수
다른 사람 혐의로 참고인 휴대전화 압수, 참관 철회
- 2
엑셀 일괄 생성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제공
- 3
별건 대화 발견
영장 혐의 시기와 무관한 대화를 찾아 수사의뢰
- 4
새 영장 압수
재복제본에서 별건 정보 압수, 추가 별건 수사
- 5
증거능력 부정
위법 치유 안 됨, 진술·공문·합의서 등 2차 증거도 배제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엑셀파일 생성과 그 탐색으로 얻은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고, 이후 발부된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관 의사를 철회한 것도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낼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체 정보를 엑셀로 보관하며 별건 증거를 찾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법 증거에서 나온 진술이나 서류도 증거로 못 쓰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절차 위반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끊긴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해 받아 낸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후 수집한 공문과 합의서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들이 다른 경로로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유죄 부분이 파기되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고 최종 결론은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휴대전화 압수 별건 수사 대응 순서
- 영장 범위 확인 - 처음 영장에 적힌 피의자, 혐의사실, 범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내가 피의자였는지 참고인이었는지가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포렌식 경과 정리 - 참관 의사를 밝힌 날과 철회 경위, 복제·출력이 이뤄진 날짜를 기록으로 맞춥니다.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압수목록 대조 - 받은 전자정보 목록과 공소장에 쓰인 증거를 비교합니다. 목록에 없는 정보가 증거로 쓰였다면 범위를 넘은 압수일 수 있습니다.
- 별건 발견 경위 추적 - 수사보고서와 수사의뢰서에서 별건 정보를 처음 찾은 경로를 확인합니다. 우연 발견이 아니면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준항고와 증거 의견 -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 처분에 준항고를 검토하고, 재판에서는 1차·2차 증거 모두에 증거능력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비해 증거별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내가 피의자로 적힌 영장이었거나 휴대전화 주인이 선별 범위에 동의한 기록이 있다면 영장과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참고인들은 「나는 피의자가 아니니 괜찮다」며 참관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포렌식 단계에서 휴대전화 전체가 엑셀파일 하나로 바뀌면 수사기관은 언제든 그 파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렇게 찾은 별건 증거와 그 뒤의 진술까지 모두 배제했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문서로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행 기간, 포렌식 참관을 철회한 날과 그 경위, 엑셀파일이나 복제본이 만들어진 날, 수사의뢰서에 적힌 별건 인지 경위가 서로 맞는지 봐야 합니다. 받은 압수목록 CD나 출력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준항고로 압수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별건 증거와 그로부터 나온 진술·서류를 한꺼번에 배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1차 증거가 무너지면 2차 증거도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함께 빠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범위와 포렌식 경과, 별건 인지 경위를 문서로 대조해 1차 증거와 그로부터 나온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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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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